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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이수율
공직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각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청렴교육이수율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제출된 연도별·기관유형별 전체 공직자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해당 데이터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3개년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을 포함하고 있고,연도별로 6개 기관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이 산출되어 있습니다.6개 기관 유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국공립대학교, 공직유관단체입니다.*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집행부와 기초자치단체 집행부를 의미하고, 지방의회는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기초자치단체 의회를 의미하며, 교육청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의미함그리고 마지막 행의 "총계"는 부패방지교육 대상이 되는 공직자 전체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실적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공공데이터포털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공익침해행위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주요 사례를 정리하여 공직자들의 반부패 업무활용에 도움을 주고 부패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여 깨끗한 사회,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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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 평가업무를 처음 접하는 담당자들이 평가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법령,제도,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사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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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포털을 통해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업무분야별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접수일자, 위반행위, 업무분야 대분류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상세 신고자 유추 데이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부패행위의 유형과 발생 분야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부패 방지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상세 신고자 유추 데이터는 제외함)접수신고 시 심사위반행위분류, 업무분야, 위반분야, 위반행위분류 4개 항목의 자료가 필수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분야,분류항목 중 비워있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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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제도 소개로 부패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부패 부패유발요인 등 기본개념 및 변경된 평가기준설명 등을 통하여 업무처리절차, 평가자료 등 정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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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업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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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 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의무와 하지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10개의 행위기준을 설명하는 업무 편람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부패인식도 조사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외국인,공문원) 대상 설문지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공직사회 부패수준 인식, 부패경험, 공정에 대한 인식 등) 우리 사회의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