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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비(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비) 지급현황
현금급여비 중 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지급 현황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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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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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재료비를 현금급여로 지원한 지급내역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비(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록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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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자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 등록 환자 수를 제공합니다.- 해당 자료는 건강보험에서 현금급여로 지원되는 자가도뇨 관련 소모성 재료에 대해 등록된 환자 수를 연도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발췌 기준- 연도 구분: 환자의 등록일자 기준으로 연도를 분류하였으며,- 등록 환자 수는 급여 개시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해지자 포함 누적 등록 환자 수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습니다.※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비(도단위별)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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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급여비(요 양 비,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 에 대한 지역 시도별 지급내역 자료 (시도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성장과 - 제주 만성질환 급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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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질병 구분별 진료실인원과 내원일수, 급여일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급여비: 총 진료비 중 법이 정한 환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입니다. -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총 진료비 중 심사 결정된 진료비입니다. - 급여일수: 내원일수에 원내 투약일수를 포함한 일수. 단, 내원과 투약이 중복된 날은 1일로 산정, 약국 처방 건의 요양일수는 투약일수를 의미합니다. - 내원일수: 진료비 청구 명세서상 기재된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환자 및 자동차보험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입니다. - 진료실인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받은 환자 수입니다. - 데이터 제공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근로복지공단 지사별 의료기관별 약제비 지급현황 (2012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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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사별 약제비 지급현황입니다.(2012년 4분기)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 등급별 진료비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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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지급현황 입니다.- 1인 평균 지급일 수 = 총 지급일 수/수급자 수- 1인 평균 지급액 : 지급 총액/수급자 수- 1인 1일 평균 지급액: 1인 평균 지급액/1인 평균 지급일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현금급여비(산소치료)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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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비(산소치료) : 가정산소 치료기를 대여한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현금비용*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요양비)1. 지급연도: 2020~2024년2. 발췌 기준: 지급, 재지급, 환입, 환수 포함※ 홈페이지 경영공시 발췌 기준과 동일① 연도구분: 요양비 지급일자 기준② 지역구분: 수진자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17개 시도단위③ 건수(건): 청구에 대한 지급건수④ 금액(원): 공단부담금 총액※ 민원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따라 발췌 및 구성된 데이터이며 본 데이터와 무관한 건강보험제도, 개인의 자격,징수,급여, 장기요양 관련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한의의료기관 요양급여 지급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근로복지공단에서 한의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 지급건수 및 지급액 현황입니다. * 2010년~2022년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상한제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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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란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이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는 것이며, 사후환급은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