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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가별 한국발 입국자 조치
국가별 한국발 입국자 조치 해제 현황 조회: 한글 국가 명 또는 ISO국가코드(참고 1 ISO국가코드 이용)를 이용하여 국가별 한국발 입국자 조치 해제 현황 목록 조회 - 코로나 19 상황 하 각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상이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바, 우리 국민의 해외 입국 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 목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매일 자정에 업데이트됩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외교부 국가별 해외입국자 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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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해외입국자 조치현황 조회: 한글 국가 명 또는 ISO국가코드(참고 1 ISO국가코드 이용)를 이용하여 국가별 해외입국자 조치현황 목록 조회 - 코로나 19 상황 하 각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상이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바, 우리 국민의 해외 입국 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 목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매일 자정에 업데이트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시 등록외국인 현황(연령별 국적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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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 통계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등록외국인 현황(연령별/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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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등록외국인 현황(구별/연령별) * 통계종류 : 서울 체류 외국인의 현황을 자치구별, 연령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 작성목적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자치구별, 연령별 현황 ○ 용어설명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www.immigration.go.kr 참조 ○ 출 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시군구별 국적별 등록외국인 체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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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중인 등록외국인의 시군구별 성별 국적별로 데이터를 제공 (제공 항목 : 시도, 시군구, 성별, 국적별)*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한국고용정보원 대상별현황 외국인 일반고용허가제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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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진행년도 외국인근로자의 국적 고용허가신청 소속사업장의 업종 대분류 표준근로계약(근무체결상태코드)가 체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후변동내역(고용허가상태코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신청(사증진행상태코드)가 발급, 입국진행상태가 입국확정과 입국확정_공항이탈인 건수
서울특별시 - 서울시 등록외국인 현황(연령별/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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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등록외국인 현황(연령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 체류 외국인의 현황을 연령별,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 작성목적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연령별, 동별 현황 ○ 용어설명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www.immigration.go.kr 참조 ○ 출 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등록/거소 외국인 시군구별 거주 현황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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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및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의 시군구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서울특별시 - 등록외국인 현황(체류자격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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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등록외국인 현황(체류자격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 체류 외국인의 현황을 체류자격별, 행정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 작성목적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및 행정동 내용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 ○ 용어설명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국인 체류자격 설명 - 문화예술(D-1)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 - 유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기술연수(D-3)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일반연수(D-4) : 유학(D-2) 자경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 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 기타(G-1) :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각종 소송수행 중인 자, 외국인 환자 등 - 관광취업(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www.immigration.go.kr 참조 ○ 출 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현황 (국적별)(2015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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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현황(국적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승인번호 : 제 11025호)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조사체계 :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법무부 제공)를 기초로 주민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료와 연계하여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시스템’에 입력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국적별 외국인주민 등 ○ 용어정의 * 외국인주민 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등록외국인(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 한국국적 취득자 + 외국인 주민 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혼인귀화자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사유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 외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주민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중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 기 타 ※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 통계는 우리나라에 90일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법무부 제공),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작성됨. - 법무부의 등록외국인통계는 90일이상 장기체류로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성됨 ○ 출 처 : 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시 등록외국인 현황(체류자격별/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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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등록외국인 현황(체류자격별/구별) * 통계종류 : 서울 체류 외국인의 현황을 체류자격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 작성목적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 ○ 용어설명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국인 체류자격 설명 - 문화예술(D-1)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 - 유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기술연수(D-3)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일반연수(D-4) : 유학(D-2) 자경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 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 기타(G-1) :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산업재해 청구,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외국인환자 등 - 관광취업(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www.immigration.go.kr 참조 ○ 출 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