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등록외국인 현황(체류자격별)(2014)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등록외국인 현황(체류자격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 체류 외국인의 현황을 체류자격별, 행정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 작성목적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및 행정동 내용 -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 ○ 용어설명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국인 체류자격 설명 - 문화예술(D-1)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 - 유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기술연수(D-3)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일반연수(D-4) : 유학(D-2) 자경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 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 기타(G-1) :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각종 소송수행 중인 자, 외국인 환자 등 - 관광취업(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www.immigration.go.kr 참조 ○ 출 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현황 (국적별)(2015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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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외국인주민 현황(국적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승인번호 : 제 11025호)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조사체계 :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법무부 제공)를 기초로 주민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료와 연계하여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시스템’에 입력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국적별 외국인주민 등 ○ 용어정의 * 외국인주민 수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등록외국인(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기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 한국국적 취득자 + 외국인 주민 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 제외 ; 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혼인귀화자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기타사유 :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 외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외국인주민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중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 기 타 ※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 통계는 우리나라에 90일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법무부 제공),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작성됨. - 법무부의 등록외국인통계는 90일이상 장기체류로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성됨 ○ 출 처 : 행정안전부「외국인주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