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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호구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호구 자율안전확인신고서 발급문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란?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제조자 또는 수입자 - 대상품 :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 절차: 접수순서에 따라 정해진 심사 절차대로 수행(신고서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신고증명서 교부 > 필요시 수거,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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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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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란?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 대상품 : 연삭기,연마기,산업용로봇,혼합기,파쇄기,분쇄기,식품가공용기계,컨베이어,자동차정비용리프트,공작기계,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인쇄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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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서 발급문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란?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제조자 또는 수입자 - 대상품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아크용접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와 날접촉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가설기자재 - 절차: 접수순서에 따라 정해진 심사 절차대로 수행(신고서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신고증명서 교부 > 필요시 수거, 성능시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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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입니다. - 발급된 증명서의 안전인증 번호를 입력하세요.("-"포함입력) ※ 안전인증이란?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 : 프레스/전단기 등 일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미인증 수입시 관할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서 보완요구 또는 통관보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제품 수입자(화주)께서는 반드시 수입신고전에 안전인증을 받은 후 수입품 안전인증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주기도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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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안전인증 주기도래 사업장 내역으로 사업장에 대한 정보 , 대상품 분류, 검사상태, 책임기관, 이전 검사 일자, 이번 합격 일자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호구 안전인증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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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호구 안전인증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입니다. - 발급된 증명서의 안전인증 번호를 입력하세요.("-"포함입력) ※ 보호구 안전인증 (KCs마크) 제도란? 안전인증 대상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제조하는 자가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기준에 의거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 공단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KCs마크를 부착·판매토록 하여 근원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유통 및 사용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산 형식 승인 사업 시험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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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산품 안전인증이란 공산품의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대리인 포함)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의무제도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사업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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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생성되는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설비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자체 통보문서 상용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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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보문서 상용어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안전관리 중 지자체에 발송하는 공문 문안을 표준화하기 위해 정리한 문구 데이터입니다. 문서제목·문서내용·등록일로 구성되며, 검사 불합격 통보, 재검사 결과 안내, 자체점검 확인불가, 특별점검·사후관리 통보 등 상황별 서식을 제공합니다. 목적은 표준문구 일관성 확보와 자동작성 연계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입니다. 활용 범위는 지자체 공무원과 민원·사후관리 담당자 공문 작성 참고이며, 발송 시 수신기관·문서번호·근거법령, 개인정보 고지를 확인·보완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승강기 형식인증 시험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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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제도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 제 11조 및 제 17조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ㅇ 따라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제도는 승강기 사용자가 승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승강기를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 등 생산체계를 평가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한국동서발전(주) 안전작업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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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에서 제공하는 합성데이터인 안전작업허가 신청서는 고위험 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화기작업 등)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승인받아야 하는 문서로, 작업 특성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는 안전규정을 숙지하고 보호구 착용, 가스농도 측정, 비상연락망 확보 등 필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신청서를 통해 위험성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승인함으로써 현장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축적된 신청서는 연구기관에서 안전사고 예방 사례 연구, 위험요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전관리 표준 개발에 활용될 수 있어 산업 전반의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