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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서 발급문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란?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제조자 또는 수입자 - 대상품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아크용접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와 날접촉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가설기자재 - 절차: 접수순서에 따라 정해진 심사 절차대로 수행(신고서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신고증명서 교부 > 필요시 수거,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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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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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란?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 대상품 : 연삭기,연마기,산업용로봇,혼합기,파쇄기,분쇄기,식품가공용기계,컨베이어,자동차정비용리프트,공작기계,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인쇄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호구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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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호구 자율안전확인신고서 발급문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란?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제조자 또는 수입자 - 대상품 :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 절차: 접수순서에 따라 정해진 심사 절차대로 수행(신고서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신고증명서 교부 > 필요시 수거, 성능시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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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입니다. - 발급된 증명서의 안전인증 번호를 입력하세요.("-"포함입력) ※ 안전인증이란?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 : 프레스/전단기 등 일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미인증 수입시 관할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서 보완요구 또는 통관보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제품 수입자(화주)께서는 반드시 수입신고전에 안전인증을 받은 후 수입품 안전인증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주기도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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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안전인증 주기도래 사업장 내역으로 사업장에 대한 정보 , 대상품 분류, 검사상태, 책임기관, 이전 검사 일자, 이번 합격 일자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호구 안전인증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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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호구 안전인증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입니다. - 발급된 증명서의 안전인증 번호를 입력하세요.("-"포함입력) ※ 보호구 안전인증 (KCs마크) 제도란? 안전인증 대상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제조하는 자가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기준에 의거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 공단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KCs마크를 부착·판매토록 하여 근원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유통 및 사용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산 형식 승인 사업 시험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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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산품 안전인증이란 공산품의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대리인 포함)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의무제도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사업장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생성되는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설비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승강기 형식인증 시험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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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제도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 제 11조 및 제 17조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ㅇ 따라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제도는 승강기 사용자가 승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승강기를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 등 생산체계를 평가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안전부품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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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 인증은 승강기 사용자가 승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승강기를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 등 생산체제를 평가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S마크 안전인증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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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s마크 안전인증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입니다. - 안전인증(S마크)제도는,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제품의 안전설계 및 제조를 위한 제조사의 품질관리 체제를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부합할 경우 안전인증증표(S마크)의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심사시에는 필수기술기준, 공통기술기준, 제품별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제품별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수기술기준과 공통기술기준을 적용한다. ※ S마크 도입배경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기계·기구는 대형화·고속화 및 시스템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계·기구는 설계·제조단계에서 일정한 안전기준의 적용없이 누구나 생산·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 역시 안전성이나 품질에 대한 평가가 없이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이러한 기계·기구를 선택·사용하는 경향이 많아져 이로 인해 각종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재해의 강도가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계·기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계·기구의 설계·제작 단계 부터 근원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사후 안전조치는 비용이 오히려 많이 소요되거나 의도하는 대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선반기기, 드릴기류 등 각종 산업용 기계·기구에서의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기계류에 대하여 안전확보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제조자가 안전한 제품을 설계·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인증(S마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