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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항공사부호 업체명
항공사부호를 이용하여 세관에 신고된 항공사 업체명(한글, 영문)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임. 관세법 제225조와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7조(항공사부호 신고)에 따라 우리나라에 국제무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항공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영문자 대문자 2자리의 항공사부호를 신고해야 하고, 적재화물목록의 작성 및 제출은 업체부호를 신고한 선사 또는 항공사나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체부호를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야함.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관세청 명예세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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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8조에 따라 공항·항만에서의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한 현황입니다.
관세청 항공 수입 운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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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세관에 수입 신고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운임정보를 화물정보와 연계하여 항공수입 kg당 평균 운송비용(원)을 산출한 데이터이다. 정형거래조건인 FOB(Free On Board) 조건의 인천공항(항공수입의 대부분을 차지) 도착 수입 건으로 실제 항공운송 계약을 통한 운임이 아닌 별도 운임표를 적용하여 신고건(특송, 우편, 항공사 자기 운송수단 수입, 자력운항 항공기, 기타 특수조건 수입(무상견품‧광고용품으로서 20만원 이하 수입물품, 계약위반‧하자보증을 위한 무상 수입물품, 여행자 휴대품, 선‧기용품 등))은 통계산출에서 제외된다.
관세청 선사부호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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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6조(선사부호 신고)에 따라 우리나라에 국제무역선을 운항하는 선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영문자 4자리의 선사부호를 신고해야 함. 선사가 부호를 신고하는 때에는 이미 다른 선사가 사용하고 있는 부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고해야 함. 세관장이 선사로부터 선사부호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미 신고된 타선사의 부호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 즉시 선사부호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선사부호를 이용하여 세관에 신고된 선사의 업체명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임
국토교통부 항공통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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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통계 총괄은 기준 연월 또는 누적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항(편), 여객(명), 화물(톤)의 전년도 통계와 함께 증감률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 (TAGO) 국내항공운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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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도착지를 기준으로 국내선 항공운항정보를 조회하는 국내항공운항정보 서비스이며, 항공운항정보 목록, 공항목록, 항공사 목록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