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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선사부호 업체명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6조(선사부호 신고)에 따라 우리나라에 국제무역선을 운항하는 선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영문자 4자리의 선사부호를 신고해야 함. 선사가 부호를 신고하는 때에는 이미 다른 선사가 사용하고 있는 부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고해야 함. 세관장이 선사로부터 선사부호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미 신고된 타선사의 부호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 즉시 선사부호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선사부호를 이용하여 세관에 신고된 선사의 업체명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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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관세청 항공사부호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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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부호를 이용하여 세관에 신고된 항공사 업체명(한글, 영문)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임. 관세법 제225조와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7조(항공사부호 신고)에 따라 우리나라에 국제무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항공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영문자 대문자 2자리의 항공사부호를 신고해야 하고, 적재화물목록의 작성 및 제출은 업체부호를 신고한 선사 또는 항공사나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체부호를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야함.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 강제도선면제신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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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이용하여 항만별로 정해진 강제 도선 사용 규칙에 부합하는 선박이 항만 시설에 이·접안 할 때 도선사를 탑승 시키지 않고 면제 받기 위해 민원인이 신청한 강제 도선 면제 신청 정보입니다
관세청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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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여하기 위해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업자통관 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하여 상호, 업체유형 등을 일정한 체계에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제공 데이터는 2016년부터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이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지정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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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장제10조1항에 따라 입출항 선박 및 그 주변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의 항로 지정하며 지정항로 범위정보 제공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 선용품형식승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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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형식 승인을 받은 선박용 물건 품목 정보 입니다.선박 안전법에 의하여 선박용 물건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 승인을 미리 신고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경상남도 물류창고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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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권한의 위임),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권한 재위임사항)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상호 현황- 기타유의사항: 전화번호 미제공 업체가 있음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상구역 교통안전특정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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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상교통량이 폭주하거나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등의 통항이 빈번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말하며 동법 제10조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 대한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