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품목별 수입실적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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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품목별 수입실적(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품목별 수입실적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통계 * 작성목적 :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계분류방식인 SITC분류체계에 의한 무역통계를 산출 간행하여 정책입안자료로 제공 * 조사체계 : 세관→관세청→한국무역협회 * 공표주기 : 정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식품및산동물, 음료및담배 등 SITC 분류에 의한 수입실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SITC 별 : 계상시점은 통관면허일자 기준이고,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에 의하며, 무환무역을 포함하고 밀수출입과 은행권 및 채권 주식 기타 유가증권은 제외, 1991년 이후 상품에 관한 자료는「제3차 개정 SITC」를 기준으로 개정된 한국표준무역분류(SKTC)에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를 연계,보완 ○ 기 타 * 품목은 SITC 기준, 분류단위는 제1단위 ** SITC : 표준국제무역분류라고 하며 국제연맹에서 국제간의 무역통계를 비교하기 위해 만든 통계임 * 달리 분류되지않은 상품 및 취급물 : 화폐용의 금, 금화 및 경화 포함 ○ 출 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품목별 수출실적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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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품목별 수출실적(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품목별 수출실적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계분류방식인 SITC분류체계에 의한 무역통계를 산출 간행하여 정책입안자료로 제공 * 조사체계 : 세관→관세청→한국무역협회 * 공표주기 : 정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식품및산동물, 음료및담배 등 SITC 분류에 의한 수출실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SITC 별 : 계상시점은 통관면허일자 기준이고,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에 의하며, 무환무역을 포함하고 밀수출입과 은행권 및 채권 주식 기타 유가증권은 제외, 1991년 이후 상품에 관한 자료는「제3차 개정 SITC」를 기준으로 개정된 한국표준무역분류(SKTC)에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를 연계,보완. ○ 기 타 * 품목은 SITC 기준, 분류단위는 제1단위 ** SITC : 표준국제무역분류라고 하며 국제연맹에서 국제간의 무역통계를 비교하기 위해 만든 통계임 * 달리 분류되지않은 상품 및 취급물 : 화폐용의 금, 금화 및 경화 포함 ○ 출 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산업단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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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산업단지 * 통계종류 : 서울시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산업단지 현황을 조사해 산업정책을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수립,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온수산업단지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한국산업단지 및 온수산업단지의 입주업체수 및 종업원수, 생산액, 수출액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농림수산물 수출입실적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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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농림수산물 수출입실적(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농림수산물의 수출입실적을 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농림수산물의 수출입실적을 파악하여 국내물가에 미치는 효과 및 대외 교역조건 등을 측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세관→관세청→한국무역협회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농림수산물 대상품목(농,축,임,수산물)의 수출입실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타 * MTI 2단위 *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지식경제부에서 이용하는 코드로서 업종별, 품목별 수출동향을 쉽게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코드 ○ 출 처 : 한국무역협회 정보전략팀
서울특별시 - 서울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지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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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지수 * 통계종류 : 서울시 대형소매점판매액 및 지수를 제공하는 일반·지정통계(승인번호10150) * 작성목적 :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소매판매액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조사체계 : 조사대상처(사업체, 기업, 기관)→지방 통계청 및 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대형소매점판매액 및 지수 ○ 용어설명 * 백화점 : 단일 경영체제하에 매장면적이 3,000㎡이상이고, 주된 취급품목없이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시설을 갖추고 의류, 가구, 귀금속,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점포 * 대형마트 : 대형매장(백화점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등 각종 유형의 상품을 판매 하는 종합소매점[매장면적 3,000㎡ 이상, 47119(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 기 타 * 경상지수 : 월별로 조사한 대표업종별 매출액을 대표업종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가격변동분 포함) -> 산업의 구조변화 등을 파악하는데 이용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가격변동분 제거) -> 전년동월비, 전년동분기비 등 업종의 실질 성장을 분석하는데 이용 (디플레이터: 2010년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서 다음달에 확정치로 수정되며, 매년 1월분 통계 공표 (2월말 또는 3월초)시에는 연간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출 처 : 통계청 경제통계국 서비스업동향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생계형사업 분포현황 (종사자수 기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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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생계형사업 분포현황(종사자수 기준/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구ㆍ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사업체 중 생계형사업(정의는 용어설명 참조)의 종사자수 현황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생계형사업 분포현황 (사업체수 기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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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생계형사업 분포현황(사업체수 기준/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구ㆍ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사업체 중 생계형사업(정의는 용어설명 참조)의 사업체수 현황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누수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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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누수율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 생산량과 누수율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상수도 총급수량, 무효수량, 누수율 현황 ○ 용어설명 * 무효수량 : 사용상 무효라고 인정되는 수량 - 조정감액수량 : 요금징수시 조정에 의하여 감액대상이 된 수량 - 누수량 : 급수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한 손실수량 즉 수도관사고, 배수지균열, 배수지월류 등으로 손실된 수량 - 부정사용량 :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량 - 계량기 불감수량 : 수용가계량기를 통과하여 유효하게 사용되었으나 계량기에 감지되지 않아 요금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량 ○ 기타 * 누수율=(누수량÷연간 총급수량)×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