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유통업체현황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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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유통업체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유통업체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규정에 의거 각 구청에 등록된 유통업체 * 작성목적 :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등록된 유통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대형마트(할인점), 백화점, 전문점 등 대규모점포의 개소수 및 면적(영업장면적, 매장면적, 건물연면적) 현황 ○ 용어설명 * 대형마트(할인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 백화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전문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 쇼핑센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 기타대규모점포 : 기타 * 영업장면적 :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을 합한 면적 * 매장면적 :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 * 건물연면적 :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 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유통업체현황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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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유통업체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유통업체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규정에 의거 각 구청에 등록된 유통업체 * 작성목적 :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등록된 유통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대형마트(할인점), 백화점, 전문점 등 대규모점포의 개소수 및 면적(영업장면적, 매장면적, 건물연면적) 현황 ○ 용어설명 * 대형마트(할인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 백화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전문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 쇼핑센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 기타대규모점포 : 기타 * 영업장면적 :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을 합한 면적 * 매장면적 :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 * 건물연면적 :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 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생활물가지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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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생활물가지수 * 통계종류 : 서울시 생활물가지수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표본 통계 * 작성목적 : 최종 소비단계에서 나타나는 물가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여 화폐의 구매력 측정 및 경기판단지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ㆍ금융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대상처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당월말 또는 익월 1일)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식품 생활물가지수, 식품이외 생활물가지수 등 ○ 용어설명 * 생활물가지수 :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구입하는 품목이나 구입빈도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와의 사이에 다소 차이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서 일반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 141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한 지수 * 식품은 지출목적별분류의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음식 등에 해당하는 일부 품목으로 구성 ○ 기 타 * 2014년 이전 지수는 3자리, 2015년 이후 지수는 2자리로 작성 * 지역별로 기준시점(2015년=100)의 가격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가격차이를 비교할 수 없음 * 2015년기준 가중치로서 2014년 이전자료는 동일가중치를 적용 할 수 없음 ○ 출 처 : 통계청 물가동향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다단계 판매업체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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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다단계 판매업체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다단계 판매업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다단계 판매로 등록된 업체 * 작성목적 : 다단계 판매업체의 영업 현황을 조사하여 방문판매에 대한 정책입안 및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의 영업 현황(영업중, 휴업, 폐업, 등록취소, 타시도이관) ○ 용어설명 * 다단계판매 :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이르고,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부여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거래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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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 통계종류 :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시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용어설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및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대기업 : 중소기업 외 * '15년부터 중소기업 기준 변경(종사자=>매출액)됐으므로, '14년 이전 자료와 비교 시 주의 필요함 *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다시 구분됨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기타 업종)인 기업을 의미함 ○ 기 타 * 전국중소기업사업체 1인이상 사업체수임 *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통계청) 재편·가공 * 해당자료는 사업체 단위 통계로, 기업체 단위 통계와 차이가 있으니 사용 시 유의바람 * 경영조직 형태가 개인사업체 및 회사법인 이외의 사업체는 제외하였으며, 영리여부에 따라 일부 업종 및 사업체를 통계작성 분류대상에서 제외함 * 2017년부터 10차 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됨 ○ 출 처 :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체 및 종사자 밀도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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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업체 및 종사자 밀도(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구ㆍ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사업체밀도, 종사자밀도 등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제화의 생산ㆍ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 * 사업체밀도 = 사업체(개)/총 면적(㎢) * 종사자밀도 = 종사자(수)/총 면적(㎢), * 인구밀도 = 인구(수)/총 면적(㎢)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신선식품지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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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신선식품지수 * 통계종류 : 서울시 신선식품지수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표본 통계 * 작성목적 : 최종 소비단계에서 나타나는 물가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여 화폐의 구매력 측정 및 경기판단지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ㆍ금융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대상처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당월말 또는 익월 1일)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신선식품지수(신선어개, 신선채소, 신선과실) ○ 용어설명 * 신선식품지수 :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을 별도로 집계하여 주부들이 느끼는 장바구니물가에 가까운 지수 * 신선어개 : 갈치, 명태, 조기, 고등어, 꽁치 등 총 10개 품목 * 신선채소 : 배추, 상추, 양상추, 시금치, 양배추 등 총 26개 품목 * 신선과실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등 총 14개 폼목 ○ 기 타 * 2014년 이전 지수는 3자리,2015년 이후 지수는 2자리로 작성 * 지역별로 기준시점(2015년=100)의 가격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가격차이를 비교할 수 없음 * 2015년기준 가중치로서 2014년 이전자료는 동일가중치를 적용 할 수 없음 ○ 출 처 : 통계청 물가동향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산업단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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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산업단지 * 통계종류 : 서울시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산업단지 현황을 조사해 산업정책을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수립,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온수산업단지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한국산업단지 및 온수산업단지의 입주업체수 및 종업원수, 생산액, 수출액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체현황 (종사자규모별/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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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업체현황(종사자 규모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종사자 규모별, 구ㆍ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전체 사업체수 및 여성대표자 현황, 성별 종사자수, 구ㆍ동별ㆍ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재화의 생산ㆍ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생계형사업 분포현황 (종사자수 기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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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생계형사업 분포현황(종사자수 기준/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구ㆍ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사업체 중 생계형사업(정의는 용어설명 참조)의 종사자수 현황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