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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유통업체현황 (동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유통업체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유통업체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규정에 의거 각 구청에 등록된 유통업체 * 작성목적 :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등록된 유통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대형마트(할인점), 백화점, 전문점 등 대규모점포의 개소수 및 면적(영업장면적, 매장면적, 건물연면적) 현황 ○ 용어설명 * 대형마트(할인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 백화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전문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 쇼핑센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 기타대규모점포 : 기타 * 영업장면적 :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을 합한 면적 * 매장면적 :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 * 건물연면적 :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 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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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유통업체현황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유통업체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유통업체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규정에 의거 각 구청에 등록된 유통업체 * 작성목적 :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등록된 유통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대형마트(할인점), 백화점, 전문점 등 대규모점포의 개소수 및 면적(영업장면적, 매장면적, 건물연면적) 현황 ○ 용어설명 * 대형마트(할인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 백화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전문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 쇼핑센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 기타대규모점포 : 기타 * 영업장면적 :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을 합한 면적 * 매장면적 :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 * 건물연면적 :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 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지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지수 * 통계종류 : 서울시 대형소매점판매액 및 지수를 제공하는 일반·지정통계(승인번호10150) * 작성목적 :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소매판매액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조사체계 : 조사대상처(사업체, 기업, 기관)→지방 통계청 및 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대형소매점판매액 및 지수 ○ 용어설명 * 백화점 : 단일 경영체제하에 매장면적이 3,000㎡이상이고, 주된 취급품목없이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시설을 갖추고 의류, 가구, 귀금속,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점포 * 대형마트 : 대형매장(백화점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등 각종 유형의 상품을 판매 하는 종합소매점[매장면적 3,000㎡ 이상, 47119(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 기 타 * 경상지수 : 월별로 조사한 대표업종별 매출액을 대표업종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가격변동분 포함) -> 산업의 구조변화 등을 파악하는데 이용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가격변동분 제거) -> 전년동월비, 전년동분기비 등 업종의 실질 성장을 분석하는데 이용 (디플레이터: 2010년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서 다음달에 확정치로 수정되며, 매년 1월분 통계 공표 (2월말 또는 3월초)시에는 연간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출 처 : 통계청 경제통계국 서비스업동향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다단계 판매업체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다단계 판매업체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다단계 판매업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다단계 판매로 등록된 업체 * 작성목적 : 다단계 판매업체의 영업 현황을 조사하여 방문판매에 대한 정책입안 및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의 영업 현황(영업중, 휴업, 폐업, 등록취소, 타시도이관) ○ 용어설명 * 다단계판매 :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이르고,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부여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거래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장현황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시장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시장현황을 각 자치구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 작성목적 : 시장으로서 등록 및 인정된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등록ㆍ인정시장ㆍ상점가의 개소수, 점포수, 면적 등 ○ 용어설명 * 등록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상점가 :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 자치구의 상점가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장현황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시장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시장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 작성목적 : 시장으로서 등록 및 인정된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ㆍ인정시장ㆍ상점가의 개소수, 점포수, 면적 등 ○ 용어설명 * 등록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 상점가 :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 자치구의 상점가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 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제조업현황 (산업중분류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제조업현황(산업중분류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제조업 현황을 산업중분류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광업제조업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호) * 작성목적 :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과 생산ㆍ출하ㆍ재고액의 추이를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사업체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제조업의 산업중분류별(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등)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생산ㆍ출하ㆍ재고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연말잔액 등 ○ 용어설명 ○ 기 타 * 월평균 10인이상 종사 사업체 기준 * 사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 그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수치대신 X로 표시하였음 * 1999년~2006년 수치는 신산업분류(제9차개정)기준으로 재집계된 자료로 과거 (제8차산업분류 적용)에 제공한 수치와 다름 ○ 출 처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품목별 수입실적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품목별 수입실적(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품목별 수입실적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통계 * 작성목적 :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계분류방식인 SITC분류체계에 의한 무역통계를 산출 간행하여 정책입안자료로 제공 * 조사체계 : 세관→관세청→한국무역협회 * 공표주기 : 정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식품및산동물, 음료및담배 등 SITC 분류에 의한 수입실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SITC 별 : 계상시점은 통관면허일자 기준이고,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에 의하며, 무환무역을 포함하고 밀수출입과 은행권 및 채권 주식 기타 유가증권은 제외, 1991년 이후 상품에 관한 자료는「제3차 개정 SITC」를 기준으로 개정된 한국표준무역분류(SKTC)에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를 연계,보완 ○ 기 타 * 품목은 SITC 기준, 분류단위는 제1단위 ** SITC : 표준국제무역분류라고 하며 국제연맹에서 국제간의 무역통계를 비교하기 위해 만든 통계임 * 달리 분류되지않은 상품 및 취급물 : 화폐용의 금, 금화 및 경화 포함 ○ 출 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 통계종류 :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시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용어설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및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대기업 : 중소기업 외 * '15년부터 중소기업 기준 변경(종사자=>매출액)됐으므로, '14년 이전 자료와 비교 시 주의 필요함 *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다시 구분됨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기타 업종)인 기업을 의미함 ○ 기 타 * 전국중소기업사업체 1인이상 사업체수임 *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통계청) 재편·가공 * 해당자료는 사업체 단위 통계로, 기업체 단위 통계와 차이가 있으니 사용 시 유의바람 * 경영조직 형태가 개인사업체 및 회사법인 이외의 사업체는 제외하였으며, 영리여부에 따라 일부 업종 및 사업체를 통계작성 분류대상에서 제외함 * 2017년부터 10차 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됨 ○ 출 처 :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체현황 (종사자규모별/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업체현황(종사자 규모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종사자 규모별, 구ㆍ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전체 사업체수 및 여성대표자 현황, 성별 종사자수, 구ㆍ동별ㆍ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재화의 생산ㆍ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수·출입 통관실적(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수·출입 통관실적(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수ㆍ출입 통관실적을 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수ㆍ출입 통관실적을 파악하여 국내물가에 미치는 효과 및 대외교역조건 등을 측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및 해당기관 → 한국무역협회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구별 통관실적(수출, 수입, 수출입초과)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타 * 통관 및 사업소재지 기준 * 지역구분방법 : '99년 이전 자료는 사업자등록번호 중 세무서코드, '00 이후 자료는 사업체소재지 기준임 ○ 출 처 : 한국무역협회 정보전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