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유통업체현황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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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유통업체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유통업체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규정에 의거 각 구청에 등록된 유통업체 * 작성목적 :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등록된 유통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대형마트(할인점), 백화점, 전문점 등 대규모점포의 개소수 및 면적(영업장면적, 매장면적, 건물연면적) 현황 ○ 용어설명 * 대형마트(할인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 백화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전문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 쇼핑센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 기타대규모점포 : 기타 * 영업장면적 :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을 합한 면적 * 매장면적 :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 * 건물연면적 :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 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유통업체현황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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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유통업체 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유통업체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규정에 의거 각 구청에 등록된 유통업체 * 작성목적 :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등록된 유통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대형마트(할인점), 백화점, 전문점 등 대규모점포의 개소수 및 면적(영업장면적, 매장면적, 건물연면적) 현황 ○ 용어설명 * 대형마트(할인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 백화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전문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 쇼핑센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 기타대규모점포 : 기타 * 영업장면적 :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을 합한 면적 * 매장면적 :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 * 건물연면적 :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 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지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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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지수 * 통계종류 : 서울시 대형소매점판매액 및 지수를 제공하는 일반·지정통계(승인번호10150) * 작성목적 :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소매판매액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조사체계 : 조사대상처(사업체, 기업, 기관)→지방 통계청 및 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대형소매점판매액 및 지수 ○ 용어설명 * 백화점 : 단일 경영체제하에 매장면적이 3,000㎡이상이고, 주된 취급품목없이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시설을 갖추고 의류, 가구, 귀금속,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점포 * 대형마트 : 대형매장(백화점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등 각종 유형의 상품을 판매 하는 종합소매점[매장면적 3,000㎡ 이상, 47119(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 기 타 * 경상지수 : 월별로 조사한 대표업종별 매출액을 대표업종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가격변동분 포함) -> 산업의 구조변화 등을 파악하는데 이용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가격변동분 제거) -> 전년동월비, 전년동분기비 등 업종의 실질 성장을 분석하는데 이용 (디플레이터: 2010년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서 다음달에 확정치로 수정되며, 매년 1월분 통계 공표 (2월말 또는 3월초)시에는 연간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출 처 : 통계청 경제통계국 서비스업동향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장현황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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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시장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시장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 작성목적 : 시장으로서 등록 및 인정된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ㆍ인정시장ㆍ상점가의 개소수, 점포수, 면적 등 ○ 용어설명 * 등록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 상점가 :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 자치구의 상점가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 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장현황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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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시장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에 등록된 시장현황을 각 자치구 동별로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 작성목적 : 시장으로서 등록 및 인정된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등록ㆍ인정시장ㆍ상점가의 개소수, 점포수, 면적 등 ○ 용어설명 * 등록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인정시장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 기 타 * 2009년부터 시장(등록시장)중에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매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접매장 총면적이 3,000㎡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나, 시장(등록시장)으로 분류 관리함 * 상점가 :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 자치구의 상점가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생계형사업 분포현황 (종사자수 기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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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생계형사업 분포현황(종사자수 기준/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구ㆍ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사업체 중 생계형사업(정의는 용어설명 참조)의 종사자수 현황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체분포 (다수업종/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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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업체분포(다수업종 상위10/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구ㆍ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사업체 중 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제화의 생산ㆍ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 ○ 기 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2007.12.28)을 적용하였음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생계형사업 분포현황 (사업체수 기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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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생계형사업 분포현황(사업체수 기준/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구ㆍ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사업체 중 생계형사업(정의는 용어설명 참조)의 사업체수 현황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체현황 (산업대분류별 총괄) (2005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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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업체현황(산업대분류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조직형태별, 산업대분류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2005년 조사종료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전체 사업체수 및 여성대표자 현황, 성별 종사자수, 구별ㆍ조직형태별(개인, 회사법인, 회사이외의 법인, 비법인단체)ㆍ 산업대분류별(단독, 공장ㆍ지사, 본사ㆍ본점)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제화의 생산ㆍ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 * 개인사업체 :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 회사법인 : 상법상의 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 * 회사이외법인 : 사립학교, 사립의료법인, 특수법인(법무·회계법인, 공사, 공단), 종교·재단·사단법인 등 *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종교단체, 종친회, 동창회, 후원회 등 * 단독사업체 : 본사나 지사가 없는 사업체 * 본사·본점 : 영업소나 지사 등을 두고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사업체 * 공장·지사(점)·영업소 : 본사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사업체 ○ 기 타 * 2006년 부터 조사대상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8차 개정을 적용하였음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