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금융기관 예금, 대출 및 어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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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금융기관 예금, 대출 및 어음 * 통계종류 :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가공통계 * 근거법령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수집ㆍ제공되는 금융거래 현황 * 작성목적 : 통화당국과 예금취급기관 등의 대차대조표 등을 파악ㆍ분석하여, 통화신용 정책 및 관련금융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금융결제원, 은행및신용카드사, 전자금융업자→한국은행 * 공표주기 : 정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월별 금융기관 예금(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대출, 어음부도율 등 ○ 용어설명 * 예금 :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그 보관과 운용을 위탁받은 자금. 예금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으로 분류 * 저축성예금 : 예금납입 및 인출방법에 대해 특정 조건이 있는 기한부 예금으로 주로 장기저축이나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을 이르는 말 ** 정기예금 : 예금주가 일정 기간 환급(還給)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 은행은 이에 대하여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증서 또는 통장을 발행·교부하는 예금 ** 정기적금 : 일정 금액을 계약하고,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여 기간 만료후에 계약금액을 환불받는 예금제도. 푼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목적에 이용됨 ** 저축예금 :개인이 저축 및 이자를 늘려 나가기 위하여 하는 예금. 정기 예금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예금보다 이율이 높고 수시로 인출이 가능 * 요구불예금 : 예금자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어음교환 : 일정지역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매일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각에 모여 각기 보유하고 있는 어음류를 교환함으로써 대차(貸借)를 집합적으로 상계(相計) 하고 그 잔액만을 결제하는 방법이나 제도 ○ 기 타 * 예금 취급점포 소재지 기준(2017. 2월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은 서울지역으로 분류) * 예금총계는 외화예금 및 동업자 예금 제외 * 자유저축예금이 포함(1996. 9월부터) * 부도율은 부도금액 기준임(전자결제조정전) * 2018년부터 어음교환 및 부도액 지역별 생산 중단 ○ 출 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계 자산 및 부채 현황(전가구 평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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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계 자산 및 부채 현황(전가구 평균) * 통계종류 : 지정통계, 조사통계 * 작성목적 :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조사하여 국민의 생활수준과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하고, 정부와 금융 당국이 국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와 금융저책을 추진하는데 활용 * 조사체계 : 조사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기준시섬 : 자산, 부채, 가구구성: 조사연도 3월 31일 현재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 전년도 1월1일~12월 31일(1년간)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전국 내용 - 경상소득, 자산, 부채, 순자산액 등 ○ 용어설명 *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념) * 가구원: 가구주와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가구주: 조사 기준일 현재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 * 근로소득: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 세금공제 전 소득 * 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수입(매출액, 판매수입 등)에서 사업지출(총비용)을 뺀 금액 * 재산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및 주택, 건물, 토지 임대수입,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장 수혜금 사전이전소득 - 부모, 자녀, 형제, 친지 및 민간회사나 교회, 비영리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소득 * 금융자산: 저축, 펀드, 보장성 보험, 주식, 채권, 권리금, 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등 * 실물자산: 부동산, 자동차, 골프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등 * 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등 * 순자산액: 총자산 - 총부채 ○ 기 타 * 조사단위는 가구(가구원)이나 취업, 학업 등으로 떨어져있는 가족(주말부부, 학기중 외지거주 학생등)은 포함하고, 가족이 아니면서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가사사용인, 하숙인 등)은 제외 * 실물자산은 시장가격으로 조사되며, 금액자료는 명목금액으로 작성됨 * 동일가구를 장기간에 걸쳐 조사하는 연동패널조사이며, 다음년도 조사시 금년 조사결과와 확인과정을 거쳐 보완될 수 있음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 2018년부터 소득 및 비소비지출 통계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자료를 보완한 결과로, 2016년 이전 조사자료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므로 이용 시 유의할 필요 ○ 출 처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자금사정 수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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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자금사정수준) * 작성목적 :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체감경기 실적과 전망 등을 지수화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경영애로를 파악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업규모별, 업종별 체감경기지표(S-BSI) ○ 용어설명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기업(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10인 미만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5인 미만 ○ 기타 ○ 출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고용여력 수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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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고용여력 수준) * 작성목적 :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체감경기 실적과 전망 등을 지수화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경영애로를 파악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업규모별, 업종별 체감경기지표(S-BSI) ○ 용어설명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기업(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10인 미만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5인 미만 ○ 기타 * 고용여력 :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출,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인력 수준을 나타냄 * '고용여력' 은 2013. 2/4분기 부터 조사 실시 ○ 출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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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업종별 가입자의 남녀별 가입자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으며, 근로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시킴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대분류를 10종으로 재분류함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유수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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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유수율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 생산량과 유수율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상수도 총급수량, 부과량, 유수율 현황 ○ 용어설명 * 유수율 :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수돗물의 총수량 중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 유수율이 높을수록 누수된 수돗물의 감소를 의미함 * 부과량 : 연간 수도요금으로 부과된 수량 ○ 기타 * 구체적인 자료 : http://arisu.seoul.go.kr/ > 아리수/수질정보 > 유수율현황 * 유수율=(부과량÷연간 총급수량)×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