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자금사정 수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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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자금사정수준) * 작성목적 :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체감경기 실적과 전망 등을 지수화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경영애로를 파악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업규모별, 업종별 체감경기지표(S-BSI) ○ 용어설명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기업(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10인 미만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5인 미만 ○ 기타 ○ 출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계 자산 및 부채 현황(전가구 평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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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계 자산 및 부채 현황(전가구 평균) * 통계종류 : 지정통계, 조사통계 * 작성목적 :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조사하여 국민의 생활수준과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하고, 정부와 금융 당국이 국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와 금융저책을 추진하는데 활용 * 조사체계 : 조사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기준시섬 : 자산, 부채, 가구구성: 조사연도 3월 31일 현재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 전년도 1월1일~12월 31일(1년간)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전국 내용 - 경상소득, 자산, 부채, 순자산액 등 ○ 용어설명 *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념) * 가구원: 가구주와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가구주: 조사 기준일 현재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 * 근로소득: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 세금공제 전 소득 * 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수입(매출액, 판매수입 등)에서 사업지출(총비용)을 뺀 금액 * 재산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및 주택, 건물, 토지 임대수입,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장 수혜금 사전이전소득 - 부모, 자녀, 형제, 친지 및 민간회사나 교회, 비영리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소득 * 금융자산: 저축, 펀드, 보장성 보험, 주식, 채권, 권리금, 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등 * 실물자산: 부동산, 자동차, 골프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등 * 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등 * 순자산액: 총자산 - 총부채 ○ 기 타 * 조사단위는 가구(가구원)이나 취업, 학업 등으로 떨어져있는 가족(주말부부, 학기중 외지거주 학생등)은 포함하고, 가족이 아니면서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가사사용인, 하숙인 등)은 제외 * 실물자산은 시장가격으로 조사되며, 금액자료는 명목금액으로 작성됨 * 동일가구를 장기간에 걸쳐 조사하는 연동패널조사이며, 다음년도 조사시 금년 조사결과와 확인과정을 거쳐 보완될 수 있음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 2018년부터 소득 및 비소비지출 통계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자료를 보완한 결과로, 2016년 이전 조사자료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므로 이용 시 유의할 필요 ○ 출 처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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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업종별 가입자의 남녀별 가입자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으며, 근로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시킴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대분류를 10종으로 재분류함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세징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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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세징수 * 통계종류 : 서울시 국세징수 규모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징수 총규모 * 작성목적 : 정부 재정정책을 기획ㆍ수립ㆍ집행하기 위한 재정수입에 대한 현황을 파악·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세무서 → 지방국세청 → 국세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세무서 내용 - 서울시 과세대상에 대한 직ㆍ간접세 등의 국세징수 현황 ○ 용어설명 * 내국세 :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과되는 조세.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를 제외한 것을 총칭함 * 방위세 : 국토방위를 위하여 국방력을 증강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국세, 지방세 및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국세, 지방세 및 관세의 부가세로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함 * 교육세 :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과밀학급 해소, 의무교육 연한 연장, 교원의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목적세를 말함 * 농어촌특별세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조세감면액, 증권 거래금액,취득세액,경주·마권세액 등에 일정률로 부과되는 목적세를 말함 * 근로장려금 :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금 ○ 기 타 * 해당연도 세수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함 * 자산재평가세는 2000.12.31. 폐지됨 * 전화세는 2001.9.1.부터 부가가치세로 통합됨 * 노원세무서2004. 4. 1. 신설됨 * 종합부동산세는 2005.1.5. 신설됨 * 부가가치세는 2010.1.1.부터 지방소비세가 차감됨 * 잠실세무서 2013. 5. 6. 신설됨 * 관악세무서 2015. 4. 1. 신설됨 *중랑세무서 2017. 4. 1. 신설됨 ○ 출 처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