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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산업대출규모 (예금은행)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산업대출규모(예금은행) * 통계종류 :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총량 및 유동성을 측정하여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운용시 정보변수로 활용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예금은행 산업별 대출금의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취급점포 소재지 기준임 * 예금은행 산업대출금 현황임(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은 제외) * 농협중앙회의 타은행을 통한 지자체협약대출금 중 일부 포함 * 농협 및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을 통한 정책자금 대출금 포함 * 산업분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2017. 7. 1. 개정) ○ 출 처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경제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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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계대출규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계대출규모 * 통계종류 :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등을 기초로 각종 통화금융통계를 편제하여 통화신용정책 및 여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 금융기관 → 한국은행 * 공표주기 : 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예금취급기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 용어설명 ○ 기 타 * 취급점포 소재지 기준임. 단, 2017.2월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은 서울지역으로 분류 * (주택담보대출)은 소계에서 제외 * 주택대출 : 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대출' 및 '주택관련 집단대출중 주택담보분도 포함') + 주택관련 집단대출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 * 합계와 세목이 각각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음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에는 예금취급기관이 취급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주택금융공사 앞 양도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예금은행 :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 기타 : 신탁계정 및 우체국예금 * 일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통계 기초자료 재정비로 주택담보대출 등 수치를 재분류하여 수정함 ○ 출 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통화금융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금융기관 예금, 대출 및 어음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금융기관 예금, 대출 및 어음 * 통계종류 :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가공통계 * 근거법령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수집ㆍ제공되는 금융거래 현황 * 작성목적 : 통화당국과 예금취급기관 등의 대차대조표 등을 파악ㆍ분석하여, 통화신용 정책 및 관련금융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금융결제원, 은행및신용카드사, 전자금융업자→한국은행 * 공표주기 : 정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월별 금융기관 예금(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대출, 어음부도율 등 ○ 용어설명 * 예금 :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그 보관과 운용을 위탁받은 자금. 예금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으로 분류 * 저축성예금 : 예금납입 및 인출방법에 대해 특정 조건이 있는 기한부 예금으로 주로 장기저축이나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을 이르는 말 ** 정기예금 : 예금주가 일정 기간 환급(還給)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 은행은 이에 대하여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증서 또는 통장을 발행·교부하는 예금 ** 정기적금 : 일정 금액을 계약하고,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여 기간 만료후에 계약금액을 환불받는 예금제도. 푼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목적에 이용됨 ** 저축예금 :개인이 저축 및 이자를 늘려 나가기 위하여 하는 예금. 정기 예금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예금보다 이율이 높고 수시로 인출이 가능 * 요구불예금 : 예금자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어음교환 : 일정지역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매일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각에 모여 각기 보유하고 있는 어음류를 교환함으로써 대차(貸借)를 집합적으로 상계(相計) 하고 그 잔액만을 결제하는 방법이나 제도 ○ 기 타 * 예금 취급점포 소재지 기준(2017. 2월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은 서울지역으로 분류) * 예금총계는 외화예금 및 동업자 예금 제외 * 자유저축예금이 포함(1996. 9월부터) * 부도율은 부도금액 기준임(전자결제조정전) * 2018년부터 어음교환 및 부도액 지역별 생산 중단 ○ 출 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금융기관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금융기관(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금융기관의 각 자치구 동별 점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금융기관의 점포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전국은행연합회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금융기관(한국은행ㆍ시중은행ㆍ지방은행ㆍ 특수은행ㆍ기타) 점포 현황 ○ 용어설명 * 시중은행 : 대도시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인 지점망으로 거액의 자금량을 보유하는 은행 * 지방은행 : 영업기반이 지방적인 은행. 시중은행에 상대해서 쓰이며 실제로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은행 중 시중은행 이외의 은행이 이에 속함 * 특수은행 : 은행법 이외의 특별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은행. 특별은행이라고도 하며 은행을 설립근거법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일반은행과 대비됨 ○ 기 타 * 지점, 출장소, 센터 등 포함된 수치임 * 2006.4.1자로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으로 흡수됨 * 2004.11.1자로 한미은행이 한국씨티은행으로 변경됨 * 2002.5.20자로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은행명 변경함 ○ 출 처 : 전국은행연합회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금융기관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금융기관(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금융기관의 자치구별 점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금융기관의 점포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전국은행연합회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금융기관(한국은행ㆍ시중은행ㆍ지방은행ㆍ 특수은행ㆍ기타) 점포 현황 ○ 용어설명 * 시중은행 : 대도시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인 지점망으로 거액의 자금량을 보유하는 은행 * 지방은행 : 영업기반이 지방적인 은행. 시중은행에 상대해서 쓰이며 실제로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은행 중 시중은행 이외의 은행이 이에 속함 * 특수은행 : 은행법 이외의 특별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은행. 특별은행이라고도 하며 은행을 설립근거법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일반은행과 대비됨 ○ 기 타 * 지점, 출장소, 센터 등 포함된 수치임 * 2006.4.1자로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으로 흡수됨 * 2004.11.1자로 한미은행이 한국씨티은행으로 변경됨 * 2002.5.20자로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은행명 변경함 ○ 출 처 : 전국은행연합회
서울특별시 가계 자산 및 부채 현황(전가구 평균)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계 자산 및 부채 현황(전가구 평균)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계 자산 및 부채 현황(전가구 평균) * 통계종류 : 지정통계, 조사통계 * 작성목적 :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조사하여 국민의 생활수준과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하고, 정부와 금융 당국이 국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와 금융저책을 추진하는데 활용 * 조사체계 : 조사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기준시섬 : 자산, 부채, 가구구성: 조사연도 3월 31일 현재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 전년도 1월1일~12월 31일(1년간)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전국 내용 - 경상소득, 자산, 부채, 순자산액 등 ○ 용어설명 *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념) * 가구원: 가구주와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가구주: 조사 기준일 현재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 * 근로소득: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 세금공제 전 소득 * 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수입(매출액, 판매수입 등)에서 사업지출(총비용)을 뺀 금액 * 재산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및 주택, 건물, 토지 임대수입,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장 수혜금 사전이전소득 - 부모, 자녀, 형제, 친지 및 민간회사나 교회, 비영리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소득 * 금융자산: 저축, 펀드, 보장성 보험, 주식, 채권, 권리금, 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등 * 실물자산: 부동산, 자동차, 골프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등 * 금융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등 * 순자산액: 총자산 - 총부채 ○ 기 타 * 조사단위는 가구(가구원)이나 취업, 학업 등으로 떨어져있는 가족(주말부부, 학기중 외지거주 학생등)은 포함하고, 가족이 아니면서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가사사용인, 하숙인 등)은 제외 * 실물자산은 시장가격으로 조사되며, 금액자료는 명목금액으로 작성됨 * 동일가구를 장기간에 걸쳐 조사하는 연동패널조사이며, 다음년도 조사시 금년 조사결과와 확인과정을 거쳐 보완될 수 있음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 2018년부터 소득 및 비소비지출 통계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자료를 보완한 결과로, 2016년 이전 조사자료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므로 이용 시 유의할 필요 ○ 출 처 :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생계형사업 분포현황 (종사자수 기준)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생계형사업 분포현황(종사자수 기준/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구ㆍ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사업체 중 생계형사업(정의는 용어설명 참조)의 종사자수 현황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지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지수 * 통계종류 : 서울시 대형소매점판매액 및 지수를 제공하는 일반·지정통계(승인번호10150) * 작성목적 :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소매판매액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조사체계 : 조사대상처(사업체, 기업, 기관)→지방 통계청 및 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대형소매점판매액 및 지수 ○ 용어설명 * 백화점 : 단일 경영체제하에 매장면적이 3,000㎡이상이고, 주된 취급품목없이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시설을 갖추고 의류, 가구, 귀금속,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점포 * 대형마트 : 대형매장(백화점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등 각종 유형의 상품을 판매 하는 종합소매점[매장면적 3,000㎡ 이상, 47119(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 기 타 * 경상지수 : 월별로 조사한 대표업종별 매출액을 대표업종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가격변동분 포함) -> 산업의 구조변화 등을 파악하는데 이용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가격변동분 제거) -> 전년동월비, 전년동분기비 등 업종의 실질 성장을 분석하는데 이용 (디플레이터: 2010년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서 다음달에 확정치로 수정되며, 매년 1월분 통계 공표 (2월말 또는 3월초)시에는 연간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출 처 : 통계청 경제통계국 서비스업동향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생활물가지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생활물가지수 * 통계종류 : 서울시 생활물가지수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표본 통계 * 작성목적 : 최종 소비단계에서 나타나는 물가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여 화폐의 구매력 측정 및 경기판단지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ㆍ금융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대상처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월, 당월말 또는 익월 1일)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식품 생활물가지수, 식품이외 생활물가지수 등 ○ 용어설명 * 생활물가지수 :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구입하는 품목이나 구입빈도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와의 사이에 다소 차이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서 일반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 141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한 지수 * 식품은 지출목적별분류의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음식 등에 해당하는 일부 품목으로 구성 ○ 기 타 * 2014년 이전 지수는 3자리, 2015년 이후 지수는 2자리로 작성 * 지역별로 기준시점(2015년=100)의 가격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가격차이를 비교할 수 없음 * 2015년기준 가중치로서 2014년 이전자료는 동일가중치를 적용 할 수 없음 ○ 출 처 : 통계청 물가동향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생계형사업 분포현황 (사업체수 기준)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생계형사업 분포현황(사업체수 기준/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구ㆍ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사업체 중 생계형사업(정의는 용어설명 참조)의 사업체수 현황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