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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망원인별 사망 (성별/구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사망원인별 사망(성/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망인구의 사망원인을 성별ㆍ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지정ㆍ가공통계 *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의한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 작성목적 : 대한민국 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시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9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서울시 사망인구의 성별ㆍ자치구별 사망원인 ○ 용어설명 * 사망원인 : 사망진단서에 기록되는 사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모든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함 -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 내분비샘(하수체, 부신, 갑상샘, 성샘 등)과 영양관련 및 대사성 질환(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소를 섭취하고 이를 체성분과 에너지원으로 저장 및 분해하여 생체활동을 행하는 것을 대사라 하는데 이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김)을 총칭 - 순환기계통의 질환 : 혈액의 순환에 관여하는 제기관(심장을 포함한 대순환ㆍ 소순환계를 말함)에 질병이 생긴 경우를 총칭 - 호흡기계통의 질환 : 호흡기계(가스 교환을 행하는 호흡에 관한 기관의 총칭)의 질병 - 소화기계통의 질환 : 구강,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이루어지는 입에서 항문 까지의 전 길이가 약 9m의 속이 빈 기관에 생기는 질환의 총칭 ○ 기 타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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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망원인별 사망 (성별/연령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사망원인별 사망(성/연령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망인구의 사망원인을 성별ㆍ연령별로 제공하는 지정ㆍ가공통계 *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의한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 작성목적 : 대한민국 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시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9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사망인구의 성별ㆍ연령별 사망원인 ○ 용어설명 * 사망원인 : 사망진단서에 기록되는 사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모든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함 -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 내분비샘(하수체, 부신, 갑상샘, 성샘 등)과 영양관련 및 대사성 질환(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소를 섭취하고 이를 체성분과 에너지원으로 저장 및 분해하여 생체활동을 행하는 것을 대사라 하는데 이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김) 을 총칭 - 순환기계통의 질환 : 혈액의 순환에 관여하는 제기관(심장을 포함한 대순환ㆍ 소순환계를 말함)에 질병이 생긴 경우를 총칭 - 호흡기계통의 질환 : 호흡기계(가스 교환을 행하는 호흡에 관한 기관의 총칭)의 질병 - 소화기계통의 질환 : 구강,인두,식도,위,소장,대장으로 이루어지는 입에서 항문까지의 전 길이가 약 9m의 속이 빈 기관에 생기는 질환의 총칭 ○ 기 타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살률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살률(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망인구의 사망원인 중 자살 사망자수를 제공하는 지정ㆍ가공통계 *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의한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 작성목적 : 대한민국 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시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서울시 자살 사망인구의 성별ㆍ자치구별 사망자수 및 자살률 ○ 용어설명 * 사망원인 : 사망진단서에 기록되는 사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모든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함 * 자살률 :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 연앙인구)*100,000 ○ 기 타 ○ 출 처 : 통계청「사망원인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살률 (연령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살률(연령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망인구의 사망원인 중 자살 사망자수를 제공하는 지정ㆍ가공통계 *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에 의한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 작성목적 : 대한민국 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시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9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서울시 자살 사망인구의 성별ㆍ연령별 사망자수 및 자살률 ○ 용어설명 * 사망원인 : 사망진단서에 기록되는 사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모든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함 * 연령별 자살률 : (특정연령의 자살사망자수 / 특정연령의 연앙인구)*100,000 ○ 기 타 ○ 출 처 : 통계청「사망원인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연령별(5세) 사망자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령(5세)별 사망자수 * 통계종류 : 서울시 연령별 사망현황을 제공하는 지정·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 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성별 연령(5세)별 사망자수 ○ 용어설명 ○ 기타 * 사망은 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총 사망자수는 국내 거주 사망자수만을 집계 * 지연신고분을 반영한 사망자수, 사망률 보정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망확률(서울)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사망확률(서울)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01035호) * 작성목적 :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몇세까지 살수 있는가를 정리하여 장래인구 추계에 활용하고 보건ㆍ의료정책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작성체계 : 기초자료수집→인구동태신고자료보정→연령별사망률산출→연령별사망확률 산출→정지인구산출→생존률산출→총생존자수산출→기대여명산출 * 작성대상범위 : 시도별 생명표 ; 17개 시도별 사망자수, 주민등록연앙인구 * 공표주기 : 부정기(3년 주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생명표상 x세의 성별 사망확률 ○ 용어설명 * 생명표: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특정한 출생코호트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정리한 표. 어떤 연령층의 인구가 주어진 사망력의 유형과 수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평균적으로 더 살수 있는 기간, 연령별 사망확률, 특정연령의 사람이 다른 연령까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 등을 나타냄 * 사망확률 : 특정연령 x세인 사람이 x+n세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임 ○ 기 타 * 시도별 자료는 3년주기로 생산됨('05, '08, '11, '14). 전국은 1년주기 * 전국 생명표가 2016.12.2. 갱신됨에 따라 시도별 생명표도 2017.3.31. 갱신됨으로 사용에 유의바람 ○ 출 처 : 통계청「생명표」
서울특별시 자살률 (연령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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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망인구의 사망원인 중 자살 사망자수를 제공하는 지정ㆍ가공통계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살 사망인구의 성별ㆍ연령별 사망자수 및 자살률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치매 사망자수 및 사망률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치매 사망자수 및 사망률 * 통계종류 : 지정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자수, 사망률 ○ 용어설명 ○ 기타 * 치매사망은 알츠하이머병(G30)에 의한 사망만을 집계하였음 * 사망원인통계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사망원인을 집계함 * 사망률 계산시 주민등록 연앙인구 사용 ○ 출 처 : 통계청「사망원인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치구별 사망자수 (추계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치구별 사망자수(추계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 사망자수를 추계하여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추이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소지역 장래인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추계(2017-2037) 사망자수 ○ 용어설명 * 추계인구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의 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자치구 성?연령별 기준인구 를 확정하고, 자치구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내이동 등)을 분석, 출산력?사망력?국내 이동모형 및 장래 변동수준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추계한 인구 ○ 기 타 * 본 자료는 2020년 6월 공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 자료 *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 출 처 :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특정사망원인별 사망확률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특정사망원인별 사망확률 * 통계종류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101035) * 작성목적 :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몇세까지 살수 있는가를 정리하여 장래인구 추계에 활용하고 보건ㆍ의료정책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작성체계 : 기초자료수집→인구동태신고자료보정→연령별사망률산출→연령별사망확률 산출→정지인구산출→생존률산출→총생존자수산출→기대여명산출 * 공표주기 : 부정기(3년 주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악성신생물, 순환기계통질환, 사망의 외인 등의 사망확률 등 ○ 용어설명 * 생명표 :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특정한 출생코호트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정리한 표. 어떤 연령층의 인구가 주어진 사망력의 유형과 수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평균적으로 더 살 수 있는 기간, 연령별 사망확률, 특정연령의 사람이 다른 연령까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 등을 나타냄 * 특정사인별 사망확률 : 특정연령 x세인 사람이 특정사인으로 사망하게 될 확률 * 증가기대여명 : 특정사인제거시 증가기대여명으로, 특정사인을 예방하거나 퇴치함으로 써 그 사인으로 사망하지 않고, 이후 다른 사인으로 사망함으로써 사망 시기가 연장되어 증가되는 기대여명으로, 특정사인으로 인해 감소되는 기대수명과 같은 의미 ○ 기 타 * 시도별 자료는 3년주기로 생산됨('05, '08, '11, '14), 전국은 1년주기 * 전국 생명표가 2016.12.2. 갱신됨에 따라 시도별 생명표도 2017.3.31. 갱신됨으로 사용에 유의바람 ○ 출 처 : 통계청 인구동향과 「생명표」 _ 시도별 생명표
서울특별시 - 서울시 출생·사망(신고기준)(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출생·사망(신고기준)(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신고기준 출생·사망자수를 행정동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인구 * 작성목적 : 지역별 인구 및 세대의 변동상황 및 연령구조를 파악하여 각 지방 행정기관의 제반 행정사항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도 → 행정안전부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행정동별 신고기준 출생자수, 사망자수 ○ 용어설명 ○ 기타 * 주민등록 인구현황의 통계결과는 신고에 따른 것으로 통계청의「인구동향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통계청 발표시점 : 출생(익년 9월), 사망(익년 10월)) * 행정동별 현황은 2013년 11월 부터 공표, 2013년 10월 이전 자료 없음 * 외국인 세대 및 외국인 제외 * 송파구 위례동 신설(2015.07) ○ 출 처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