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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가변동률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지가변동률 * 통계종류 : 조사통계, 지정통계(승인번호 31501) * 근거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 * 작성목적 : 지가변동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 수행 및 감정평가시 시점수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국토교통부(조사평가의뢰) → 한국감정원(조사평가,통계작성) * 공표주기 : 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등 ○ 용어설명 * 지가변동률 : 기준시점 대비 해당시점의 지가지수의 상승분을 나타냄 - 지가지수 : 기준시점의 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기준시점 대비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해당시점의 지수를 나타냄 * 지수분류 :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 월별변동률 : [(당해월 지수 / 전월지수)-1]*100     * 연도별 변동률 : 해당연도 12월 기준 누계변동률 - 누계변동률 : [당해월 지수/전년말지수)-1]*100       ○ 유의 및 참고사항 * 지가변동률 통계는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특정지역이나 개별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은 아님 * 조사체계 변경 : LH공사/한국감정평가협회(~2011.12) → 한국감정원 ○ 출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가동향, 한국감정원 지가변동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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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구원수별 농가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구원수별 농가수 * 통계종류 :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5) * 근거법령 :통계법 제17조 및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45호) * 작성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가구원수별 농가수 ○ 용어설명 * 농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림어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가구원 :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 ○ 기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경영형태별 농가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영농형태별 농가수 * 통계종류 :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5) * 근거법령 :통계법 제17조 및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45호) * 작성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서울시 농업형태별 농가수 등 ○ 용어설명 * 농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림어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영농형태 : 농가에서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거나 종사기간이 길었던 경영형태 ○ 기타 * 기타작물은 특용작물·버섯,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을 포함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농축산물 판매규모별 농가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농축산물 판매규모별 농가 * 통계종류 :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5) * 근거법령 :통계법 제17조 및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45호) * 작성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서울시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수 등 ○ 용어설명 * 농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림어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기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농가가 직접 생산한 모든 농산물과 가축 및 그 생산물 중 실제 판매한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판매금액은 생산비를 제외한 순 수익금이 아니라 판매한 총금액으로 조사 ○ 출 처 :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경영주 연령별 농가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경영주 연령별 농가 * 통계종류 :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5) * 근거법령 :통계법 제17조 및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45호) * 작성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연령별 경영주 농가수 등 ○ 용어설명 * 농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림어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경영주 : 농림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농림어업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 ○ 기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천부지점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천부지점용 * 통계종류 : 하천부지점용 건수 및 사용료 등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현황 * 작성목적 : 하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을 파악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세무과 → 서울특별시 세무과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건수ㆍ금액), 자치구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부지점용면적)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하천부지점용에 관한 건수 및 사용료 등 ○ 용어설명 ○ 기 타 *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하천사용료를 부과한 사항의 통계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작성됨 * 하천법에 따라 2009년부터 무단점용면적 및 변상금 제외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하천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하천현황 * 통계종류 : 국가 및 지방하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하천법」제2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하천 현황 * 작성목적 : 국가 및 지방하천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기관 및 자치구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국가 및 지방 하천의 개소수와 개수율 등 ○ 용어설명 * 개수율 : 둑이 조성된 하천의 길이를 둑이 필요한 하천의 길이로 나눈 비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용도지역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용도지역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용도지역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해 지정ㆍ변경 되는 용도지역 면적 * 작성목적 : 서울시 토지에 관한 정보와 연간 토지허가 및 거래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부동산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ㆍ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용도지역별(주거, 상업, 공업, 녹지) 면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토지 용도지역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구분함 - 주거지역 : 제1종ㆍ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ㆍ2종ㆍ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토지현황 (지목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토지현황(지목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토지현황을 지목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적법」에서 정한 토지의 지목별 현황 * 작성목적 : 서울시 토지에 관한 정보와 연간 토지허가 및 거래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부동산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ㆍ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목별(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면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대표적인 지목으로는 대(垈), 전(田), 답(畓), 임야, 도로 등이 있음 ○ 기 타 * 지적통계는 매년 말 현재 자치구에 비치 보관되어 있는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면적을 전산으로 집계한 자료 * 숫자의 단위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내용의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_서울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지적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토지거래허가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현황 * 작성목적 : 서울시 토지에 관한 정보와 연간 토지허가 및 거래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부동산관련 정책수립과 연구ㆍ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여부별 건수 및 면적 등 ○ 용어설명 ○ 기 타 * 2009년부터 허가면적 20㎡ 이상 삭제(「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2조 개정) 일반주거지역 허가면적은 180㎡ 초과로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출 처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건물주변 녹지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건물주변녹지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건물주변녹지 현황을 녹지유형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관리하는 녹지시설 * 작성목적 : 서울시 녹지현황을 파악하여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조경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해당기관 내용 - 건물주변녹지 유형별(문화재주변ㆍ공공건물 등)현황 등 ○ 용어설명 * 옥상공원화 : 건물의 옥상에 식재를 하여 수목에 의한 단열성능 확보와 도시내 열섬현상 완화를 통해 건물내부의 열부하를 감소시키고 이를 옥상정원 등으로 활용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