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학업성취수준 비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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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학업성취수준 비율 * 통계종류 : 서울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준거참조평가로,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현황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공표주기 : 정기(1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국어, 영어, 수학 학업성취도 평가 지표 ○ 용어설명 * 학업성취도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중3, 고2를 대상으로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 기초학력미달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기초학력미달’로 판정된 학생의 비율임. 기초학력미달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목표성취수준의 2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임 ○ 기 타 * ‘보통학력’ 비율이 높을수록, ‘기초학력미달’은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을 의미함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 ○ 출 처 :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학업중단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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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학업중단율 * 통계종류 : 일반·보고통계 * 작성목적 : 학업중단율의 실태를 알아보고 학생들의 변동상항을 파악하여 학교교육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조사체계 : 서울특별시교육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1일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 등 ○ 용어설명 *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학생수)*100 * 학업중단자 : 질병, 학교부적응, 가사,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 자퇴, 제적, 퇴학 등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자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임 * 학업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 구분 연도는 학년도임(전년도 3월1일부터 당해년도 2월말까지를 한 학년도로 봄) * 2010학년도부터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이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 기 타 * 조사기준일 : 매년 4월 1일 기준 ○ 자 료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중학교 (사립)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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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중학교(사립)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의거 사립 중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중학교(사립)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등 ○ 용어설명 * 사무직원 : 보직을 받은 자에 한해 조사함(예: 서무부장, 행정실장, 서무과장, 행정과장 등) 단, 직위가 없을 경우는 조사하지 않음 * 교지면적 :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 건물면적 : 보통 및 특별교실(과학실험실ㆍ미술실ㆍ음악실 등), 관리실(서무실ㆍ교무실 ㆍ교장실 등), 기타의 합계 ○ 기 타 * 2006년부터 중학교는 의무교육제가 되어 입학정원을 조사하지 않음 * 2011년 교실면적 자료 부정확성으로 생산안함 * 학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학생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3월 1일~당해년도 2월 28일 * 교원 변동사항 기준일 : 전년도 4월 2일~당해년도 4월 1일 * 교실수 : 2014년 이전 : 정규교실(수준별교실 포함) +가·대용교실 2015년부터 교실구분 기준에 의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수준별교실의 합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타학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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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기타학교 * 통계종류 :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에 의거 기타학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기타학교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등 ○ 용어설명 * 공민학교 :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에 대한 3년간의 초등교육기관 * 고등공민학교 : 초등학교, 공민학교 졸업자에 대한 1~3년간의 사회직업 교육기관 * 고등기술학교 : 중학교 이상의 학력인정자에 대한 1~3년간의 전문기술 교육기관 * 각종학교(중학/고교) : 정규학교로서 설립인가는 받지 못하였으나, 정규학교(중ㆍ고교 과정)의 유사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 * 특수학교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 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기관 * 각종학교(대학) : 추계예술학교, KCU한국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사이버외국 어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등임 ○ 기 타 * 특수학교 졸업자는 고교졸업자에 해당함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 서울시 학급당 학생수(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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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학급당 학생수(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유·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근거법령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제 48호 * 작성목적 : 우리나라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과학적ㆍ종합적 진단을 가능케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한 제반 교육 기획ㆍ시행ㆍ평가ㆍ연구 등에 주요 정보를 제공, 국내 교육 현황의 해외소개 및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학교 → 구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4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수,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 용어설명 ○ 기 타 * 학급당 학생수= 당해년도 학생수÷ 학급수 ○ 출 처 : 서울특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