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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응급실 내원수단 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응급실 내원수단 현황 * 통계종류 : 보고통계 * 작성목적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환자진료 정보를 이용하여 응급실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지역별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와 국민건강보호 보호 등 국가적 정책자료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응급의료 관련과)→시·도→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NEDIS가 구축된 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응급의료기관에 내원시 이용한 주 이동수단의 성별, 연령별 응급자수 ○ 용어설명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응급실 내원수단 : 응급의료기관에 내원시 이용한 주된 이동수단 ** 기타자동차 : 119구급차, 의료기관 구급차, 기타구급차, 경찰차 등 공공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수단으로 자가용, 버스,택시, 배, 삼륜자동차, 지하철, 기차 등 ** 도보 :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증상발생장소부터 도보로 내원한 경우. 환자본인이 아닌 보조자가 발생장소로부터 부축하거나 업고 도보로 내원한 경우도 해당 ** 기타 : 오토바이, 스쿠터, 휠체어, 자전거, 경운기 등인 경우 ○ 기타 * 응급의료기관 중 NEDIS를 구축하고 진료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서울지역 31개 지역응급 의료센터급 이상의 현황자료임 ** NEDIS :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되는 진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여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반마련 및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에 근거하여 2003년에 구축 ○ 출 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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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응급실 내원사유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응급실 내원사유 현황 * 통계종류 : 보고통계 * 작성목적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환자진료 정보를 이용하여 응급실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지역별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와 국민건강보호 보호 등 국가적 정책자료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응급의료 관련과)→시·도→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NEDIS가 구축된 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손상기전 내원사유 성별, 연령별 응급실 이용자 수 ○ 용어설명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교통사고: 사람이나 물건 등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동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운수사고를 의미 ** 추락: 높이가 있는 곳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리거나 떠밀림,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구름, 점프 등 ** 미끄러짐: 지면에 다리가 위치하여 동일면상에서의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짐 또는 미끄러져 넘어짐 등 ** 둔상: 운행하지 않는 운송수단이나 각종 시설(기계 제외) 및 물건(둔기) 또는 사람에 부딪치거나 맞음, 물체나 사람 사이에 끼임 등 ** 관통 : 긁힘, 베임, 찢김, 관통, 자상, 잘림(절단).총, 칼, 동물 및 사람의 치아 등 날카 로운 것에 의한 손상, 벌에 쏘임(무독), 뱀에 물림(무독) 등 ** 기계: 동력으로 움직이는 연장, 연모, 그릇, 기구 등 기계와 접촉, 기계에 의한 압궤 손상, 전동벨트에 의한 손상, 농업용 기계에 의한 손상 등 ** 화상: 높은 온도의 고체, 액체, 기체, 화염에 의한 손상, 화학화상, 감전화상 증기나 가스에 의한 손상 등 ** 익수: 물에 빠짐, 목욕통 안에 있는 동안 물에 빠짐 등 ** 중독: 고체, 액체, 기체에 의한 중독, 유독성 동식물(가시)에 의한 접촉 및 섭취, 유독성 뱀, 말벌(벌)에 의한 접촉 등 ** 질식: 외부의 물리적 힘이나 어떤 물질에 의한 질식만 해당. 목맴, 목졸림, 흡입 되거나 입·코를 덮는 물체에 의한 기도폐쇄 등 ○ 기타 * 응급의료기관 중 NEDIS를 구축하고 진료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서울지역 31개 지역응급 의료센터급 이상의 현황자료임 ** NEDIS :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되는 진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여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반마련 및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에 근거하여 2003년에 구축 ○ 출 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응급실 요일별 이용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응급실 요일별 이용 현황 * 통계종류 : 보고통계 * 작성목적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환자진료 정보를 이용하여 응급실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지역별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와 국민건강보호 보호 등 국가적 정책자료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응급의료 관련과)→시·도→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NEDIS가 구축된 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내원요일별, 성별, 연령별 응급실 이용자 수 ○ 용어설명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기타 * 응급의료기관 중 NEDIS를 구축하고 진료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서울지역 지역응급 의료센터급 이상의 현황자료임 ** NEDIS :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되는 진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여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반마련 및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에 근거하여 2003년에 구축 ○ 출 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응급실 월별 이용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응급실 월별 이용 현황 * 통계종류 : 보고통계 * 작성목적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환자진료 정보를 이용하여 응급실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지역별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와 국민건강보호 보호 등 국가적 정책자료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응급의료 관련과)→시·도→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NEDIS가 구축된 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응급실 월별, 성별, 연령별 이용자 수 등 ○ 용어설명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기타 * 응급의료기관 중 NEDIS를 구축하고 진료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서울지역 31개 지역응급 의료센터급 이상의 현황자료임 ** NEDIS :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되는 진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여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반마련 및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에 근거하여 2003년에 구축 ○ 출 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응급실 이용자 현황(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응급실 이용자 현황(구별) * 통계종류 : 보고통계 * 작성목적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환자진료 정보를 이용하여 응급실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지역별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와 국민건강보호 보호 등 국가적 정책자료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응급의료 관련과)→시·도→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NEDIS가 구축된 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응급실 이용자의 주소지별 성별, 연령별 이용자 수 ○ 용어설명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기타 * 응급의료기관 중 NEDIS를 구축하고 진료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서울지역 31개 지역응급 의료센터급 이상의 현황자료임 ** NEDIS :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되는 진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여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반마련 및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에 근거하여 2003년에 구축 * 응급실 이용자의 주소지별 현황임 ○ 출 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현황 * 통계종류 : 보고통계 * 작성목적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환자진료 정보를 이용하여 응급실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지역별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와 국민건강보호 보호 등 국가적 정책자료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응급의료 관련과)→시·도→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NEDIS가 구축된 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발병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별 성별, 연령별 응급자수 등 ○ 용어설명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발병후 응급실 도착소요시간 : 주증상이 발병한 후부터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 ○ 기타 * 응급의료기관 중 NEDIS를 구축하고 진료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서울지역 31개 지역응급 의료센터급 이상의 현황자료임 ** NEDIS :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되는 진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여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반마련 및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에 근거하여 2003년에 구축 * 내원사유별 진료외방문은 제외 ○ 출 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응급실 내원시간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응급실 내원시간 현황 * 통계종류 : 보고통계 * 작성목적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환자진료 정보를 이용하여 응급실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지역별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와 국민건강보호 보호 등 국가적 정책자료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응급의료 관련과)→시·도→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NEDIS가 구축된 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응급실 내원시간별 성별, 연령별 이용자 수 ○ 용어설명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기타 * 응급의료기관 중 NEDIS를 구축하고 진료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서울지역 31개 지역응급 의료센터급 이상의 현황자료임 ** NEDIS :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되는 진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여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반마련 및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에 근거하여 2003년에 구축 ○ 출 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건소 인력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건소 인력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보건소의 인력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역보건법」및 서울시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소의 인력현황 * 작성목적 : 지역보건소의 설치 및 의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보건소의 의료면허자격(의사, 간호사, 위생사 등) 및 일반(보건직, 행정직 등) 인력현황 ○ 용어설명 * 보건소 : 국가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각 구ㆍ시ㆍ군에 설치되어 지역 보건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함 ○ 기 타 * 종사인력 현황은 현원기준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응급실 월별 이용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가구구성별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가구구성별 현황 * 통계종류 : 일반, 보고통계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 * 작성목적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재·재산 등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행복e음/사회보장장보시스템) → 시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가구구성별 가구수 ○ 용어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임 * 가구수 :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보장별 가구구성 단위별 가구수 * 단독가구 : 1인으로 구성된 가구 * 부부가구 :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 자녀동거가구 : 자녀가 동거하는 가구 * 그외가족동거 : 자녀 이외 가족과 동거하는 가구 * 비혈연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 ○ 기타 ○ 출 처 :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가구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수 * 작성목적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재·재산 등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통계종류 : 일반통계, 보고통계(승인번호 11714) * 작성체계 : 시군구(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시도 → 보건복지부 * 작성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일반수급가구의 가구원수별 현황과 가구유형별 현황 등 ○ 용어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임 ○ 기타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세대)단위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단위로 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출처 :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