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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응급실 내원사유 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응급실 내원사유 현황 * 통계종류 : 보고통계 * 작성목적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환자진료 정보를 이용하여 응급실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지역별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와 국민건강보호 보호 등 국가적 정책자료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응급의료 관련과)→시·도→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NEDIS가 구축된 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손상기전 내원사유 성별, 연령별 응급실 이용자 수 ○ 용어설명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교통사고: 사람이나 물건 등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동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운수사고를 의미 ** 추락: 높이가 있는 곳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리거나 떠밀림,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구름, 점프 등 ** 미끄러짐: 지면에 다리가 위치하여 동일면상에서의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짐 또는 미끄러져 넘어짐 등 ** 둔상: 운행하지 않는 운송수단이나 각종 시설(기계 제외) 및 물건(둔기) 또는 사람에 부딪치거나 맞음, 물체나 사람 사이에 끼임 등 ** 관통 : 긁힘, 베임, 찢김, 관통, 자상, 잘림(절단).총, 칼, 동물 및 사람의 치아 등 날카 로운 것에 의한 손상, 벌에 쏘임(무독), 뱀에 물림(무독) 등 ** 기계: 동력으로 움직이는 연장, 연모, 그릇, 기구 등 기계와 접촉, 기계에 의한 압궤 손상, 전동벨트에 의한 손상, 농업용 기계에 의한 손상 등 ** 화상: 높은 온도의 고체, 액체, 기체, 화염에 의한 손상, 화학화상, 감전화상 증기나 가스에 의한 손상 등 ** 익수: 물에 빠짐, 목욕통 안에 있는 동안 물에 빠짐 등 ** 중독: 고체, 액체, 기체에 의한 중독, 유독성 동식물(가시)에 의한 접촉 및 섭취, 유독성 뱀, 말벌(벌)에 의한 접촉 등 ** 질식: 외부의 물리적 힘이나 어떤 물질에 의한 질식만 해당. 목맴, 목졸림, 흡입 되거나 입·코를 덮는 물체에 의한 기도폐쇄 등 ○ 기타 * 응급의료기관 중 NEDIS를 구축하고 진료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서울지역 31개 지역응급 의료센터급 이상의 현황자료임 ** NEDIS :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되는 진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여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반마련 및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에 근거하여 2003년에 구축 ○ 출 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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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응급실 내원수단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응급실 내원수단 현황 * 통계종류 : 보고통계 * 작성목적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환자진료 정보를 이용하여 응급실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지역별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와 국민건강보호 보호 등 국가적 정책자료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응급의료 관련과)→시·도→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NEDIS가 구축된 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응급의료기관에 내원시 이용한 주 이동수단의 성별, 연령별 응급자수 ○ 용어설명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응급실 내원수단 : 응급의료기관에 내원시 이용한 주된 이동수단 ** 기타자동차 : 119구급차, 의료기관 구급차, 기타구급차, 경찰차 등 공공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수단으로 자가용, 버스,택시, 배, 삼륜자동차, 지하철, 기차 등 ** 도보 :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증상발생장소부터 도보로 내원한 경우. 환자본인이 아닌 보조자가 발생장소로부터 부축하거나 업고 도보로 내원한 경우도 해당 ** 기타 : 오토바이, 스쿠터, 휠체어, 자전거, 경운기 등인 경우 ○ 기타 * 응급의료기관 중 NEDIS를 구축하고 진료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서울지역 31개 지역응급 의료센터급 이상의 현황자료임 ** NEDIS :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되는 진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여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반마련 및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에 근거하여 2003년에 구축 ○ 출 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응급실 요일별 이용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응급실 요일별 이용 현황 * 통계종류 : 보고통계 * 작성목적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환자진료 정보를 이용하여 응급실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지역별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와 국민건강보호 보호 등 국가적 정책자료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응급의료 관련과)→시·도→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NEDIS가 구축된 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내원요일별, 성별, 연령별 응급실 이용자 수 ○ 용어설명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기타 * 응급의료기관 중 NEDIS를 구축하고 진료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서울지역 지역응급 의료센터급 이상의 현황자료임 ** NEDIS :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되는 진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여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반마련 및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에 근거하여 2003년에 구축 ○ 출 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응급실 월별 이용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응급실 월별 이용 현황 * 통계종류 : 보고통계 * 작성목적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환자진료 정보를 이용하여 응급실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지역별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와 국민건강보호 보호 등 국가적 정책자료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응급의료 관련과)→시·도→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NEDIS가 구축된 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응급실 월별, 성별, 연령별 이용자 수 등 ○ 용어설명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기타 * 응급의료기관 중 NEDIS를 구축하고 진료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서울지역 31개 지역응급 의료센터급 이상의 현황자료임 ** NEDIS :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되는 진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여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반마련 및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에 근거하여 2003년에 구축 ○ 출 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응급실 이용자 현황(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응급실 이용자 현황(구별) * 통계종류 : 보고통계 * 작성목적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환자진료 정보를 이용하여 응급실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지역별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와 국민건강보호 보호 등 국가적 정책자료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응급의료 관련과)→시·도→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NEDIS가 구축된 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응급실 이용자의 주소지별 성별, 연령별 이용자 수 ○ 용어설명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기타 * 응급의료기관 중 NEDIS를 구축하고 진료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서울지역 31개 지역응급 의료센터급 이상의 현황자료임 ** NEDIS :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되는 진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여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반마련 및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에 근거하여 2003년에 구축 * 응급실 이용자의 주소지별 현황임 ○ 출 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응급실 내원시간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응급실 내원시간 현황 * 통계종류 : 보고통계 * 작성목적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환자진료 정보를 이용하여 응급실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지역별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와 국민건강보호 보호 등 국가적 정책자료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응급의료 관련과)→시·도→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NEDIS가 구축된 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응급실 내원시간별 성별, 연령별 이용자 수 ○ 용어설명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기타 * 응급의료기관 중 NEDIS를 구축하고 진료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서울지역 31개 지역응급 의료센터급 이상의 현황자료임 ** NEDIS :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되는 진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여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반마련 및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에 근거하여 2003년에 구축 ○ 출 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현황 * 통계종류 : 보고통계 * 작성목적 :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환자진료 정보를 이용하여 응급실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지역별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와 국민건강보호 보호 등 국가적 정책자료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 * 조사체계 : 시·군·구(응급의료 관련과)→시·도→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NEDIS가 구축된 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발병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별 성별, 연령별 응급자수 등 ○ 용어설명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발병후 응급실 도착소요시간 : 주증상이 발병한 후부터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 ○ 기타 * 응급의료기관 중 NEDIS를 구축하고 진료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서울지역 31개 지역응급 의료센터급 이상의 현황자료임 ** NEDIS :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되는 진료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하여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반마련 및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에 근거하여 2003년에 구축 * 내원사유별 진료외방문은 제외 ○ 출 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서울특별시 응급실 월별 이용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건소 인력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건소 인력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보건소의 인력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역보건법」및 서울시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소의 인력현황 * 작성목적 : 지역보건소의 설치 및 의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보건소의 의료면허자격(의사, 간호사, 위생사 등) 및 일반(보건직, 행정직 등) 인력현황 ○ 용어설명 * 보건소 : 국가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각 구ㆍ시ㆍ군에 설치되어 지역 보건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함 ○ 기 타 * 종사인력 현황은 현원기준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외래환자 수진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외래환자 수진율 * 통계종류 : 서울시 외래환자 수진율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승인번호11730) * 작성목적 :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질병, 상해 양상 과 의료이용 실태, 보건의료시설 및 인력을 파악하여 보건의료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제공과 보건의료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로 실시 * 조사체계 : 보건복지부 → 시·도 → 보건소(보건의료원) → 의료기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의료기관별 외래환자 수진율(인구 10만 명당) ○ 용어설명 * 외래환자 : 조사기준일 당일의 초진 및 재진환자를 말하며, 산부인과에서의 산전·산후 진찰, 예방접종자, 개인별 신체검사자, 시력검사자, 응급실환자는 전원 외래환자로 분류 * 수진율(10만명당) : (1일 환자수 / 조사대상년도 인구) × 100,000 * 종합병원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써 입원환자 100병상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함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써 입원환자 30병상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함.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써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함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써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함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보건소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기관을 말함 ○ 기 타 * 수진율 산출을 위한 기준인구는「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12?의 2013년 연앙인구를 근거로 사용 ○ 출 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일반건강검진 1차판정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일반건강검진 판정 현황 * 통계종류 : 보고통계, 일반통계 * 작성목적 :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건강검진 사후관리,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 제시 * 조사체계 : 건강검진기관 및 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기준 : 건강보험대상자 중 당해년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대상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일반건강검진 판정결과 정상, 질환의심, 유질환자 등 ○ 용어설명 * 수검인원 :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전체 수검인원 수 * 정상A : 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 정상B(경계) : 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 질환의심 실인원 : 유질환자 판정자를 제외하고 순수 질환의심으로 판정받은 자 * 일반 질환의심 :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되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 * 유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기 타 *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수검인원은 정상A, 정상B, 질환의심 실인원, 유질환자의 합을 의미함 * 질환의심의 실인원은 일반질환의심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간 중복이 제외된 수치임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