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문화공연 및 전시회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문화공연 및 전시회 * 통계종류 : 서울시 공연ㆍ전시 등 문화행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공연예술 분야의 통계산출 및 공연예술시장 운용 실태에 대한 체계적 분석으로 예술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미술전시건수, 국악, 양악, 연극, 무용 등 공연건수 ○ 용어설명 * 공연건수 : 한 공연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한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것을 한 건으로 함 * 시각예술 : 회화, 서예, 공예, 조소, 디자인, 영상, 만화, 건축, 행위, 조형, 혼합, 기타 등 * 국악 : 기악, 성악, 합창, 연희, 복합, 기타 * 양악 : 기악, 성악, 합창, 오페라, 복합, 기타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복합, 기타 * 연극 : 연극, 뮤지컬,복합, 기타 * 혼합 : 국악, 양악, 무용, 연극 장르간 결합된 공연 ○ 기 타 * 전시는 국내전시건수임 * 2015년도부터 혼합(장르간 결합된 공연) 항목 추가 ** 혼합 : 다른 종류의 것이 뒤섞어 한데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며, 본 조사에서는 소분류1(장르)차원에서 결합된 형태를 조작적으로 정의함 ○ 출 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서울특별시 - 서울시 문화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문화재 * 통계종류 : 서울시 문화재의 지정ㆍ등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문화재 지정 및 관리 관련 기초 통계를 작성, 지정 변동 추이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 문화재 보존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 지정(등록)기관 → 시도 → 문화재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지정(등록)기관 및 자치구 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현황 등 ○ 용어설명 *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 - 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보물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사적 :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명승 :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천연기념물 : 기념물 중 동물, 식물,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중요민속문화재 :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중요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것 * 시ㆍ도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거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 유형문화재 :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기념물 :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 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기 위한 것 - 무형문화재 :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등록문화재 :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근ㆍ현대에 형성된 소중한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 문화재자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나타난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문화재. 시도지사가 국가지정 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조례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영재교육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영재교육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영재교육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영재교육 관련 교육정책 등의 기초자료 제공 및 대국민 정보수요 충족 등 * 조사체계 : 영재교육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 한국교육개발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영재학교 기관수, 학급수, 대상자수 ○ 용어설명 * 유형별 영재교육기관 - 영재학교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일제 영재교육 기관 (과학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한 학교가 아니지만 2008년부터 영재교육 통계에 관례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영재교육원 :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에 설치된 비 전일제 영재교육 기관 - 영재학급 :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급 * 영재교육 기관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의거 법정 심사를 거쳐 영재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기관 * 영재교육 학급 : 영재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세부 교육단위로서「반」의 개념.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32조는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반수와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에서 규정함 * 영재교육 대상자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 의거하여 영재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과정과 입학절차를 거쳐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 기 타 * 시도 : 17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시도교육청으로서 전국 영재교육기관 정책관할의 실질 단위 ○ 출 처 : 한국교육개발원「국가영재교육통계」 http://ged.kedi.re.kr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교육비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사교육비 현황 * 통계종류 : 지정통계, 조사통계 * 조사목적 :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신력있는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체계 : 조사대상 학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초·중·고교 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 및 사교육율 ○ 용어설명 * 사교육비: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임 학원수강, 개인 및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 등의 수강료(교재비 포함) 지출비용을 의미함 ○ 기타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초·중·고 전체학생(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평균금액임 *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학생 중 사교육비를 지출한 참여학생의 비율임 * 사교육비 금액은 물가상승분이 포함된 명목금액임 * 사교육비조사에서는 고등학교(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특성화고 포함)와 일반고(특성화고 제외)로 공표 * 학생(개인)단위로 조사되므로 가구단위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2018년부터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이 사교육비에 포함됨 (2017년 소급 보정됨) *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한시적 통계작성방법 변경(연간화 미적용) 자료 이용시 유의 ○ 조사기간 및 방법 * 연간화 적용: 조사대상월(3~5월, 7~9월)을 조사하고, 이외 조사하지 않은 월은 가계동향조사 교육비 지출구조를 통해 추정하여 연간통계 공표 연간화 미적용: 조사대상월 이외 월의 사교육비를 추정하지 않고, 조사대상월만을 대상으로 통계 작성 ○ 출처 : 통계청「초·중·고사교육비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상수도 생산량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상수도 생산량 * 통계종류 : 서울시 상수도 생산량 현황을 운영중인 정수장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서울시「수도조례」에 의한 상수도관을 통한 수돗물 공급량 * 작성목적 : 서울시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현황, 요금ㆍ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 분석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상수도 정수장별 시설용량 및 생산실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기 타 * 2007.7.21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제1,2공장 재건설에 따른 시설용량 조절 (60만톤/일→30만톤/일) * 정수장 폐쇄 : 선유(2000.11.17) 노량진(2001.6.22) 신월(2003.10.1) 보광동(2004.7.26) * 1992년 정수장 명칭변경 : 팔달→광암, 김포→신월 ○ 출 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수산업협동조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수산업협동조합 * 통계종류 : 서울시 수산업협동조합 현황 및 사업실적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수산업협동조합 * 작성목적 : 수산업협동조합 서울지역 조합의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을 파악하여, 효율 적인 조직운영과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 수산업인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수협중앙회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수, 조합원 및 직원수, 주요협동사업실적, 연중융자실적, 연말현재예금잔고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수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 서울시 매장용빌딩 임대료·공실률 및 수익률 (2013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매장용빌딩 임대료·공실률 및 수익률(2013년 이후) * 통계종류 : 서울시 매장용 빌딩의 공실률 및 임대료, 수익률을 제공하는 일반·조사통계 * 작성목적 : '매장용 빌딩의 공실률 및 임대료 등 현황을 파악하여 부동산 및 건설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대상: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상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30㎡초과인 일반건축물이며 임대면적비율이 50% 이상인 건물 * 조사체계 :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주요 상권지역 내용 - 매장용 빌딩 임대료, 공실률, 수익률 현황 ○ 용어설명 * 임대료 :임차인이 일정공간을 점유하기 위해 지불하는 총 비용의 추정을 목적으로 하여, 계약임대료를 이용하여 산정 ** 매장용 : 주로 1층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1층 기준 임대료를 산정 ** 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과 월세액을 전환율을 이용하여 완전월세액으로 환산한 후, 임대가능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의 총합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 수준을 산출 ** 임차인인 납부하는 관리비 등의 수입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공실률 :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자가, 분양 등의 방법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오피스 및 매장용빌딩의 빈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실률은 해당지역 공실면적의 합을 지역의 총 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 * 투자수익률 : 당해 분기간 투하된 자본에 대한 전체수익률로서 임대료 등 빌딩운영에 따른 소득수익률과 부동산가격 증감에 의한 자본수익률을 합산한 것 * 소득수익률 : 당해 분기간 발생한 순영업소득을 기초 자산가치(당해 분기초)로 나눈 것으로 지역별 소득수익률은 지역 내 빌딩의 소득수익률을 구한 후 연면적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산출 * 자본수익률 : 당해 분기간 부동산 자산가치의 증감으로 인한 수익률로 토지가격의 증감과 건물가격의 증감을 고려하여 기초 자산가치(당해 분기초)로 나눈 것으로 지역별 자본수익률은 지역 내 빌딩의 자본수익률을 구한 후 연면적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산출 ○ 기 타 * 2002~2011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수행, 2012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 * 2013년 1/4분기에 조사지역 및 조사표본수 확대로 2013년 이전에 자료는 r-one.co.kr에서 확인 * 2017년이후 상권 재구획 및 표본재설계에 의한 표본확대 및 표본 교체에 의한 표본구성 변화와 분류기준 등에 따라 전분기 대비 변동이 발생하여 통계의 시계열적인 해석시 유의가 필요함 * 연간 임대료 및 공실률 : 4분기 기준 * 연간 수익률 : 해당년도 4개 분기 동안의 시간가중 수익률임 ○ 출 처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