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경영주 연령별 농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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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경영주 연령별 농가 * 통계종류 :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5) * 근거법령 :통계법 제17조 및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45호) * 작성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연령별 경영주 농가수 등 ○ 용어설명 * 농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림어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경영주 : 농림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농림어업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 ○ 기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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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업종별 가입자의 남녀별 가입자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으며, 근로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시킴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대분류를 10종으로 재분류함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폐업자현황 (폐업사유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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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폐업자현황(폐업사유별) * 통계유형 : 일반통계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6 * 통계목적 : 국세의 세목별 징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세입구조 실태, 변동 등에 따른 대책수립, 경제효과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 * 보고대상 범위 : 납세자 신고자료, 국세청에서 부과 징수한 자료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폐업사유별 폐업자 현황 ○ 용어설명 * 법인사업자 : 지점을 포함한 법인수를 의미함 * 일반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 * 간이사업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달하는 개인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양도인수 :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법인전환 :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 * 행정처분 : 행정기관이 행하는 공법상의 단독적 법률행위 * 면세포기·적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소정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면세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이를 포기한 후에 다시 면세를 적용받고자 신고한 자를 면세적용이라 한다 * 해산·합병 : 해산은 법인격(法人格)소멸의 원인은 되지만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능력은 잃게되나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청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된다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신회사 설립의 방법(신설합병) 또는 한 회사가 타 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흡수합병)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 모든 자료수치는 세부 항목과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자 료 : 국세청「국세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가입자 성별. 연령별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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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성별, 연령별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성별, 연령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기타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음 *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지역가입자납부예외 사유 : ① 실직 ② 병역의무수행 ③ 재학 ④ 교도소 수감 ⑤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⑥ 행방불명, ⑦ 3월 이상 입원 ⑧ 자연재해 등으로 보호(지원) 대상 ⑨ 사업중단 ⑩ 휴직 ⑪ 기초생활곤란 ⑫ 기타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구원수별 농가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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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구원수별 농가수 * 통계종류 :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5) * 근거법령 :통계법 제17조 및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45호) * 작성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가구원수별 농가수 ○ 용어설명 * 농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림어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가구원 :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 ○ 기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업체현황 (종사자규모별/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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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업체현황(종사자 규모별/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사업체 현황을 종사자 규모별, 구ㆍ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에 등록된 종사자1인 이상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전체 사업체수 및 여성대표자 현황, 성별 종사자수, 구ㆍ동별ㆍ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사업체 :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재화의 생산ㆍ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 ○ 기 타 * 조사공표주기(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년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경영형태별 농가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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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영농형태별 농가수 * 통계종류 :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5) * 근거법령 :통계법 제17조 및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45호) * 작성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서울시 농업형태별 농가수 등 ○ 용어설명 * 농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림어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영농형태 : 농가에서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거나 종사기간이 길었던 경영형태 ○ 기타 * 기타작물은 특용작물·버섯,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을 포함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통계청, 농업어업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