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 상세
서울특별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서울시 정신건강 통계간행물 목록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행한 통계간행물 목록입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격년 단위로 발간하는 서울시정신건강지표집을 포함하여 정신건강 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연구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자치구)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및 자치구 별 추계중증정신질환자 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 추계중증정신질환자 대비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추계중증정신질환자 수는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의 1%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정신병적장애,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로 진단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 수를 의미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통계정보 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정신보건기타)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정신보건기타(정신건강증ㄹ진 센터등)의 시설 정보(시설명, 시설유형, 시설종류, 시설장명)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증진 예산(서울)
공공데이터포털
서울특별시 해당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서 기준 보건예산과 정신건강증진예산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예산은 (광역/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등의 서울시 정신보건시설 운영비를 의미합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지역사회 생활 유지율(자치구)
공공데이터포털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정신질환자 중 해당 연도에 입원을 경험하지 않은 당사자 수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역사회생활유지율은 해당연도에 입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분율을 의미합니다. 제공된 자료의 등록회원 수는 정신병적장애,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로 진단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 수를 의미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정신재활시설)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정신재활시설의 정보(시설명, 시설유형, 시설종류, 시설장명)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기관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수(자치구)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직업을 유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재활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의 자치구별, 시설유형별(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훈련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기관 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2016년과 2017년 시설 유형분류에 차이가 있으니 데이터 활용 시 유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스트레스 인지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스트레스 인지율 * 통계종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등을 활용한 가공통계 * 작성목적: 서울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건강격차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켜 건강한 공공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성별, 생애주기별, 학력별, 직업별, 자치구별 ○ 용어설명 * 비율 :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 제공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가중치 적용조율로 분석가공 * 3년 이동합계 평균율 : 기대여명, 건강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을 자치구 단위로 분석하는 경우 기준시점 전후 1년을 포함하여 3년을 윈도우로 하는 이동합(moving sum)을 분자와 분모에 각기 적용, 3년 이동합계 평균율 산출 * 표준화율 : 남녀 모두 있는 경우는 성·연령표준화를, 하나의 성만 있는 경우에는 연령표준화 * 신뢰도 : 표본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 큰 경우 통계 값 제외 - 상대표준편차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석에 주의하라는 의미로 수치대신 '*'로 표시 - 상대표준편차가 33.3%를 초과하는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F'로 표시 ○ 기 타 * 가중치적용조율로 분석한 결과임 ○ 출 처 :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결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건강행태)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지역사회 건강통계(건강행태) * 통계종류 : 서울시 및 자치구 건강통계를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작성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 한 보건정책을 수립·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조사체계 : 시군구 보건소 → 시도 → 운영위원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스트레스인지율 등의 백분율 ○ 용어설명 * 현재흡연율 :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피운 사람 중에서 현재 흡연자("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분율 *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 현재 흡연자 중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월간음주율 :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고위험음주율 :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 (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신 사람의 분율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수 또는 최근 1주일 동안 중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 걷기 실천율 :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 비만율 : 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 스트레스 인지율 :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에 응답한 사람의 분율 * 우울감 경험률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분율 ○ 기 타 * 추정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조율)이며, 가중치는 가구추출률, 조사적격 가구율, 주택유형별 가구비율, 개인응답률, 당해 연도 모집단 성?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반영하여 산출 * 조율 : 조율 : 해당 연도 및 지역의 인구 구성비를 그대로 반영하여 산출된 결과 *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2019년 설문조사(금연계획>금연시도 순으로) 및 문항(담배 → 일반담배(궐련) 변경 * 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http://chs.cdc.go.kr) ○ 출 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지역사회건강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건소 및 보건분소 (동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건소 및 보건분소(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보건소 및 보건분소 현황을 각 자치구 동 단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 통계 * 근거법령 :「지역보건법」및 서울시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소 및 보건분소 * 작성목적 : 지역보건소의 설치 및 의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동별 보건소 및 보건분소 개소수 ○ 용어설명 * 보건소 :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각 구ㆍ시ㆍ군에 설치되어 지역보건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함 ○ 기타 * 2010년부터 부속병의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 ○ 출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