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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인기초연금 수급현황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기초연금 수급자 수, 미수급자 수, 수급율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출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입니다.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65세이상 인구대비 수급자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65세이상 인구대비 수급자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65세이상 인구의 연금수급자 비율 등 ○ 용어설명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일정한 급여지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급여로서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동 기간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 장애연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 (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65세이상 인구 중 외국인은 제외 * (~2017년) 수급자비율은 전국대비 지역 연금수급자 비율임 (2018년~) 수급자비율은 지역별인구 대비 지역 연금수급자 비율임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 ·보고통계 * 작성목적 : 공적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8년 1월부터 시행(’07년 4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여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면/동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행복e음)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말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내용 ? 노인인구수, 기초연금수급자수, 수급률 등 ○ 용어설명 * 노인인구수 :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65세 이상 거주자 및 거주불명자(재외국민 제외) * 수급자수 : 기초연금 수급자수 (각 연도 12월말 기준) * 수급률 : (수급자수/노인인구수) * 100 ○ 기 타 ○ 출 처 :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퇴직사유별 공무원(성별/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퇴직사유별 공무원(성별/구별)에 대한 통계정보 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퇴직사유별 공무원(성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퇴직사유별 공무원(성별)에 대한 통계정보 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치구별 노령화지수 (추계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치구별 노령화지수(추계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 노령화지수를 추계하여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추이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소지역 장래인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추계(2017-2037) 노령화지수 ○ 용어설명 * 추계인구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의 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자치구 성?연령별 기준인구 를 확정하고, 자치구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내이동 등)을 분석, 출산력?사망력?국내 이동모형 및 장래 변동수준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추계한 인구 *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에 대한 유소년인구의 비 ○ 기 타 * 본 자료는 2020년 6월 공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 자료 *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 출 처 :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치구별 노년부양비 (추계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치구별 노년부양비(추계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 노년부양비를 추계하여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추이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소지역 장래인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추계(2017-2037) 노년부양비 ○ 용어설명 * 추계인구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의 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자치구 성?연령별 기준인구 를 확정하고, 자치구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내이동 등)을 분석, 출산력?사망력?국내 이동모형 및 장래 변동수준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추계한 인구 * 부양비 :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 - 총부양비 :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 - 유소년부양비는 유소년인구(0~14세) 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 -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 ○ 기 타 * 본 자료는 2020년 6월 공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 자료 *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 출 처 :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고령자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고령자현황(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전체인구중 고령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 통계 * 작성목적 : 고령인구의 현황을 파악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여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동별 내용 - 65세이상 내국인, 외국인 인구 ○ 용어설명 ○ 기타 * 외국인 고령자 포함 * 기타는 동별 미신고 외국인 수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 지급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지급현황 * 통계종류 : 국민연금의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규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지급 현황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징수,급여,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국민연금(노령, 장애, 유족) 및 일시금(장애, 반환, 사망)의 수급자수 및 지급액 등 ○ 용어설명 * 특례노령연금 : - 88.1.1 현재 45세(40세)이상 60세(55세)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95.7.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95.7.1∼99.3.31 사이에 농어촌 가입이력이 있으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노령연금(20년이상) :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게 지급되는 급여 * 노령연금(10년이상~20년미만)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자로 60세에 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게 지급되는 급여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청구한 경우(65세이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시 소득활동 종사기간 동안 지급정지 60세 이후 65세 이전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으로 지급)에 지급되는 급여 * 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을 하고 타방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타방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장애연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장애일시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4급) 남았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반환일시금 :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 *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의 수급대상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 생계유지를 하고 있던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기 타 * 천원미만 절사에 따라 합계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치구별 고령인구 (추계인구)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자치구별 고령인구(추계인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 고령인구를 추계하여 제공하는 일반?가공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추이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소지역 장래인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추계(2017-2037) 고령인구 ○ 용어설명 * 추계인구 :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의 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자치구 성?연령별 기준인구를 확정하고, 자치구별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내이동 등)을 분석, 출산력?사망력?국내 이동모형 및 장래 변동수준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추계한 인구 ○ 기 타 * 본 자료는 2020년 6월 공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2017-2037) 자료 *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 출 처 :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고령자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고령자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전체인구중 고령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 통계 * 작성목적 : 고령인구의 현황을 파악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여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내용 - 65세이상 내국인, 외국인 인구 ○ 용어설명 ○ 기타 * 외국인 고령자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