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도 현황 (재질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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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보도 현황(재질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현황을 재질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도로법」제39조 및「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3조 * 작성목적 : 서울시 특별시도상 보행도로 현황을 재질별로 파악하여 보행도로에 대한 장래 계획의 수립과 도로유지ㆍ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ㆍ해당기관 내용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의 재질별(소형고압블록, 콘크리트류, 화강 석류 등) 연장 및 면적 현황 ○ 용어설명 * 도로의 종류 : 도로법 제8조에 의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ㆍ 군도, 구도로 분류됨 * 특별ㆍ광역시도 :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의 구역내 도로 * 도로연장 : 도로종류별 총 길이를 의미 ○ 기 타 * 특별시도상 보행도로로 자치구상 보행도로는 제외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하수 이용 현황 (법정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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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지하수 이용 현황(법정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지하수 이용 현황을 용도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하수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 작성목적 : 지하수의 용도별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지하수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지하수 용도별(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이용량 및 개소수 등 ○ 용어설명 * 생활용 :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공동주택용, 간이상수도용, 상수도용, 기타용 * 공업용 :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자유입지업체, 기타용 * 농업용 : 전작용, 답작용, 원예용, 기타용 * 기 타 : 온천수, 먹는샘물, 기타용 * 개소수 : 현재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우물의 공수를 말함 * 이용량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에서 1년간 이용하는 양으로서 실제 측정하는 시설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양수능력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산정한 값 ○ 기 타 * 행정동단위가 아닌 법정동 단위로 이용시 주의 필요 * 소수점 처리로 인하여 총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출 처 : 국가지하수정보센터「지하수조사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상시종업원 수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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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조표(상시종업원 수준) * 작성목적 :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체감경기 실적과 전망 등을 지수화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경영애로를 파악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업규모별, 업종별 체감경기지표(S-BSI) ○ 용어설명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기업(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10인 미만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5인 미만 ○ 기타 * 상시종업원수준 : 사업체 내 임금근로자로 임원, 대표자,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등을 제외한 인력 수준을 나타냄 * 2013. 2/4분기 고용 관련 조사항목은 '고용여력'으로 문항 대체하였으며, 2013. 3/4분기부터는 '상시종업원수준'및'고용여력' 2개문항으로 세분화하여 조사 실시 ○ 출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경기전반 지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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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경기전반 지수) * 작성목적 :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체감경기 실적과 전망 등을 지수화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경영애로를 파악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업규모별, 업종별 체감경기지표(S-BSI) ○ 용어설명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기업(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10인 미만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5인 미만 ○ 기타 ○ 출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귀농어·귀촌인 현황 (서울→타지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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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귀농어?귀촌인 현황(서울→타지역) * 통계종류 : 귀농?귀촌인통계를 제공하는 일반통계 * 작성목적 : 귀농?귀촌인 규모를 파악 제공하여 귀농?귀촌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귀농)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자료제공 → 통계청 통계작성 (귀촌) 시군(읍면)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분석 집계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내용 - 타지역 귀농 전입 가구수 및 가구원수(연령별), 귀촌 전입 가구수 ○ 용어설명 * 귀농인 :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전(前)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現)주소가 읍?면(邑?面)지역인 자 중에서 농업경영체등록명부의 경영주, 축산업등록명부의 종축업자?사육업자?부화업자, 농지원부의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한 자 * 귀농가구 : 주민등록부상 귀농인이 포함된 세대 * 귀촌인 :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 단,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 기타 * 작성방법 : (귀농) 농업경영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 주민등록부 등 행정자료 DB 구축, 통계작성용 원시자료 생성, 통계적 처리를 거친후 최종적으로 통계를 생산함 (귀촌) 시군(읍면) 귀촌담당 공무원이 해당 시군의 귀촌 가구 현황 조사,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전체 자료 분석 집계 * 귀농?귀촌 전 거주지역이 서울시로 한정된 자료임 * 귀농인통계는 신고에 기초한 행정자료를 집계한 결과이므로 해당지역에 상주하는 귀농인(가구)수와는 다를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귀농귀촌인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연령별·납부예외사유별 지역가입자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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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령별·납부예외사유별 지역가입자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납부예외사유별 지역가입자 연령별 가입자수 등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시본청 공무원(정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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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시본청 공무원(정원) * 통계종류 : 서울시 시본청 공무원 정원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에 의한 공무원 정원 * 작성목적 : 서울시 공무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인사정책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직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부서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본청 공무원의 부서별ㆍ직류별ㆍ직급별 정원 ○ 용어설명 * 정무직 : 선출직 공무원과 같이 담당 업무의 성격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하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 별정직 : 전문위원ㆍ상임위원ㆍ비서 등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일반직 : 행정일반 또는 기술 연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 ○ 기 타 * ( )내는 국가공무원임, 합계에는 미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