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전·월세 전환율 (주택유형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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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월세 전환율(주택유형별)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입니다.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의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의 전·월세 전환율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 (주택유형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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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전·월세 전환율(주택유형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주택유형별)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최근 증가하는 주택의 월세 계약 추세를 반영하여, 실제 계약자료인 「전월세 확정일자 등록시스템」에 기반한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매 분기별 공개함으로써, 새로 집을 구하거나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월세 부담과 급격한 월세 전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조사체계 : 실제 25개 자치구의 거래량을 대상으로 산출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주택유형별) 현황 ○ 용어설명 * 전월세 전환율 :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그 금액을 산정하는 데 참고로 하는 수치임 - 전월세 전환율 = {(월세금액×12개월)÷(총 전세금액-월세보증금)}×100 ○ 기 타 * 서울시 권역별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소유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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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소유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 및 가구의 주택 소유현황, 주택 소유자의 성별·연령별·거주지역별 현황, 주택 소유가구의 가구주 성별·연령별· 거주지역별 현황 및 주택가액별 현황 등을 분석 * 조사체계 : 행정자료 입수 후 통계청 작성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개인소유 주택수 및 주택 소유가구, 가구의 주택소유율 등 ○ 용어설명 * 총주택수 : '건축물대장', '주택공시자료', '주택총조사' 등의 행정자료 및 신축, 변경, 멸실 주택에 대한 자료를 갱신하여 집계한 주택 수 ○ 기 타 ○ 출 처 :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 (새로운산정방식)(2014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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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의 보급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공표주기 : 정기(매년, 작성대상년도 익년 1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및 보급률 ○ 용어설명 * 주택보급률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보통가구수)하고 있음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통계산정방식 변경으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으로 대체 * 주택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함 -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지는 연도에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의 주택수 활용 -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에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변경 : 거처의 종류별로 살고 있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비혈연 5인이하 가구, 1인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 단독주택 산정기준 변경 : 기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1동으로 집계되었으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거주호수별로 집계 (1동→00호)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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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 통계종류 : 수도권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전국 민간분양아파트의 지역별 분양가격 및 분양세대수 동향 제공을 통해 국민의 주택구매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부동산 경기 예측 및 아파트 공급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 * 조사체계 : 주택사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주택도시보증공사 조사연구처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및 수도권 내용 - 서울시 및 수도권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격 ○ 용어설명 * 분양가격 : 신규아파트를 소비자에게 분양할 때의 분양가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여 승인받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기 타 * 2013년 9월부터 작성 *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직전 12개월 간(작성기준월 포함)의 자료를 평균하여 작성 * 본 자료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분양보증서 발급일 간에는 약간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음 * 규모별 ㎡당 분양가격은 지역별 ㎡당 분양가격을 전용면적 기준 규모별로 데이터를 구분하여 산출하였으나 평균 분양가격의 산정방식은 동일함 * 2015년 10월부터 규모별 ㎡당 분양가격으로 항목 변경 (2015년 9월이전 3.3㎡당 평균분양가격) ○ 출 처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