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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가격지수 (매매)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가격지수(매매)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매매가격지수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조사통계 * 근거법령 :「주택법」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118 * 작성목적 :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지표 또는 주택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조사대상 주택 → 한국감정원 전문조사자 →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월별 주택매매가격지수 ○ 용어설명 * 주택가격지수 : 기준시점과 매기 조사되는 조사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 조사의 기준시점과 조사시점의 가격은 표본을 선정하고, 선정된 동일한 표본에 대하여 매 시점 가격을 산정 * 주택가격지수는 표본의 가격 비율로 산정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이용하여 지역간의 직접적인 가격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음. * 기준시점 : 2015년 6월 (2015.06=100.0) ○ 기 타 * 2013년부터 국가통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통계작성기관이 KB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됨 * 2003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변동률은 KB국민은행으로부터 기존의 표본가격을 협조받아 개선된 지수산식(기하평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기 공표된 KB지수의 변동률과 다를 수 있음 (KB지수의 변동률이 반영된 (구)시계열통계표는 http://www.r-one.co.kr 참조) * 연도별 자료는 12월 기준 ○ 출 처 : 국민은행 부동산통계「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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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가격지수 (전세)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가격지수(전세)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전세가격지수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조사통계 * 근거법령 :「주택법」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118 * 작성목적 :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지표 또는 주택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조사대상 주택 → 한국감정원 전문조사자 →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월별 주택전세가격지수 ○ 용어설명 * 주택가격지수 : 기준시점과 매기 조사되는 조사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 조사의 기준시점과 조사시점의 가격은 표본을 선정하고, 선정된 동일한 표본에 대하여 매 시점 가격을 산정 * 주택가격지수는 표본의 가격 비율로 산정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이용하여 지역간의 직접적인 가격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음. * 기준시점 : 2015년 6월 (2015.06=100.0) ○ 기 타 * 2013년부터 국가통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통계작성기관이 KB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됨 * 2003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변동률은 KB국민은행으로부터 기존의 표본가격을 협조받아 개선된 지수산식(기하평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기 공표된 KB지수의 변동률과 다를 수 있음 (KB지수의 변동률이 반영된 (구)시계열통계표는 http://www.r-one.co.kr 참조) * 연도별 자료는 12월 기준 ○ 출 처 : 국민은행 부동산통계「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의 보급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및 보급률 ○ 용어설명 * 주택보급률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일반가구수)하고 있음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방문조사가 아닌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로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존재하여 기존 2010년~2014년 주택보급률을 재산정 * 영업겸용이란 주거용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부분이 50%이상인 주택을 말함 (구분이 어려운 경우 단독기타로 처리) * 신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 주택수의 경우 다가구 주택 구분거처를 반영(1동->00호), 가구수의 경우 1인가구 및 5인 이하 비혈연가구를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아파트매매거래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아파트매매거래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아파트매매거래 현황을 제공하는 보고통계 * 작성목적 :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ㆍ작성하여 부동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군구 → 시도 →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매매거래되는 아파트의 호수 및 면적 ○ 용어설명 ○ 기 타 * 부동산거래통계 중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이고 거래원인이 매매인 건축물의 동(호)수 및 면적 ○ 출 처 : 한국감정원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기존산정방식)(2014년 이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기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종류별 주택현황을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등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 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 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타 # 통계산정방식 변경으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으로 대체 * 통계청「2010 주택총조사」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주택총조사가 없는 연도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 기존산정방식 주택보급률은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주택수/보통가구수*100)로 정의 - 보통가구수 : 일반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로 정의 - 주택수 :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이 호수별로 집계되지 않고 1동(주택1동)으로 집계됨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전·월세 전환율 (주택유형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특별시 전·월세 전환율(주택유형별)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입니다.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의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의 전·월세 전환율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 (주택유형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전·월세 전환율(주택유형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주택유형별)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최근 증가하는 주택의 월세 계약 추세를 반영하여, 실제 계약자료인 「전월세 확정일자 등록시스템」에 기반한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매 분기별 공개함으로써, 새로 집을 구하거나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월세 부담과 급격한 월세 전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조사체계 : 실제 25개 자치구의 거래량을 대상으로 산출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주택유형별) 현황 ○ 용어설명 * 전월세 전환율 :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그 금액을 산정하는 데 참고로 하는 수치임 - 전월세 전환율 = {(월세금액×12개월)÷(총 전세금액-월세보증금)}×100 ○ 기 타 * 서울시 권역별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전ㆍ월세 전환율 (구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특별시 전·월세 전환율(구별)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 현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아파트 가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특별시 아파트 가격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서울특별시 아파트 임대료 및 매매가에 의한 아파트 평당 가격을 제공합니다.* 평당 아파트 매매가격 : 매매시세 하한, 상한 가격의 평균을 평형별 세대수 가중하여 평균2010년 생산종료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소유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소유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 및 가구의 주택 소유현황, 주택 소유자의 성별·연령별·거주지역별 현황, 주택 소유가구의 가구주 성별·연령별· 거주지역별 현황 및 주택가액별 현황 등을 분석 * 조사체계 : 행정자료 입수 후 통계청 작성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개인소유 주택수 및 주택 소유가구, 가구의 주택소유율 등 ○ 용어설명 * 총주택수 : '건축물대장', '주택공시자료', '주택총조사' 등의 행정자료 및 신축, 변경, 멸실 주택에 대한 자료를 갱신하여 집계한 주택 수 ○ 기 타 ○ 출 처 :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건설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건설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건설 현황을 주택종류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건축법」제8조 제9조,「주택법」제16조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건설 현황을 파악하여 주택건설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건설 현황 등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