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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월세 전환율 (주택유형별) 통계
서울특별시 전·월세 전환율(주택유형별)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입니다.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의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의 전·월세 전환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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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ㆍ월세 전환율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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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월세 전환율(구별)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 현황을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 (주택유형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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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전·월세 전환율(주택유형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주택유형별)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최근 증가하는 주택의 월세 계약 추세를 반영하여, 실제 계약자료인 「전월세 확정일자 등록시스템」에 기반한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매 분기별 공개함으로써, 새로 집을 구하거나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월세 부담과 급격한 월세 전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조사체계 : 실제 25개 자치구의 거래량을 대상으로 산출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주택유형별) 현황 ○ 용어설명 * 전월세 전환율 :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그 금액을 산정하는 데 참고로 하는 수치임 - 전월세 전환율 = {(월세금액×12개월)÷(총 전세금액-월세보증금)}×100 ○ 기 타 * 서울시 권역별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 (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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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전·월세 전환율(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구별)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최근 증가하는 주택의 월세 계약 추세를 반영하여, 실제 계약자료인 「전월세 확정일자 등록시스템」에 기반한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매 분기별 공개함으로써, 새로 집을 구하거나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월세 부담과 급격한 월세 전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조사체계 : 실제 25개 자치구의 거래량을 대상으로 산출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구별) 현황 ○ 용어설명 * 전월세 전환율 :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그 금액을 산정하는 데 참고로 하는 수치임 - 전월세 전환율 = {(월세금액×12개월)÷(총 전세금액-월세보증금)}×100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 (보증금 규모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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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전·월세 전환율(보증금 규모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보증금 규모별)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최근 증가하는 주택의 월세 계약 추세를 반영하여, 실제 계약자료인 「전월세 확정일자 등록시스템」에 기반한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매 분기별 공개함으로써, 새로 집을 구하거나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월세 부담과 급격한 월세 전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조사체계 : 실제 25개 자치구의 거래량을 대상으로 산출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보증금 규모별) 현황 ○ 용어설명 * 전월세 전환율 :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그 금액을 산정하는 데 참고로 하는 수치임 - 전월세 전환율 = {(월세금액×12개월)÷(총 전세금액-월세보증금)}×100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가격지수 (전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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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가격지수(전세)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전세가격지수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조사통계 * 근거법령 :「주택법」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118 * 작성목적 :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지표 또는 주택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조사대상 주택 → 한국감정원 전문조사자 →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월별 주택전세가격지수 ○ 용어설명 * 주택가격지수 : 기준시점과 매기 조사되는 조사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 조사의 기준시점과 조사시점의 가격은 표본을 선정하고, 선정된 동일한 표본에 대하여 매 시점 가격을 산정 * 주택가격지수는 표본의 가격 비율로 산정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이용하여 지역간의 직접적인 가격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음. * 기준시점 : 2015년 6월 (2015.06=100.0) ○ 기 타 * 2013년부터 국가통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통계작성기관이 KB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됨 * 2003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변동률은 KB국민은행으로부터 기존의 표본가격을 협조받아 개선된 지수산식(기하평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기 공표된 KB지수의 변동률과 다를 수 있음 (KB지수의 변동률이 반영된 (구)시계열통계표는 http://www.r-one.co.kr 참조) * 연도별 자료는 12월 기준 ○ 출 처 : 국민은행 부동산통계「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소유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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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소유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 및 가구의 주택 소유현황, 주택 소유자의 성별·연령별·거주지역별 현황, 주택 소유가구의 가구주 성별·연령별· 거주지역별 현황 및 주택가액별 현황 등을 분석 * 조사체계 : 행정자료 입수 후 통계청 작성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개인소유 주택수 및 주택 소유가구, 가구의 주택소유율 등 ○ 용어설명 * 총주택수 : '건축물대장', '주택공시자료', '주택총조사' 등의 행정자료 및 신축, 변경, 멸실 주택에 대한 자료를 갱신하여 집계한 주택 수 ○ 기 타 ○ 출 처 :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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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의 보급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및 보급률 ○ 용어설명 * 주택보급률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일반가구수)하고 있음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방문조사가 아닌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로 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존재하여 기존 2010년~2014년 주택보급률을 재산정 * 영업겸용이란 주거용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부분이 50%이상인 주택을 말함 (구분이 어려운 경우 단독기타로 처리) * 신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 주택수의 경우 다가구 주택 구분거처를 반영(1동->00호), 가구수의 경우 1인가구 및 5인 이하 비혈연가구를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가격지수 (매매)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가격지수(매매)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매매가격지수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조사통계 * 근거법령 :「주택법」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118 * 작성목적 :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지표 또는 주택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조사대상 주택 → 한국감정원 전문조사자 →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월별 주택매매가격지수 ○ 용어설명 * 주택가격지수 : 기준시점과 매기 조사되는 조사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 조사의 기준시점과 조사시점의 가격은 표본을 선정하고, 선정된 동일한 표본에 대하여 매 시점 가격을 산정 * 주택가격지수는 표본의 가격 비율로 산정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이용하여 지역간의 직접적인 가격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음. * 기준시점 : 2015년 6월 (2015.06=100.0) ○ 기 타 * 2013년부터 국가통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통계작성기관이 KB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됨 * 2003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변동률은 KB국민은행으로부터 기존의 표본가격을 협조받아 개선된 지수산식(기하평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기 공표된 KB지수의 변동률과 다를 수 있음 (KB지수의 변동률이 반영된 (구)시계열통계표는 http://www.r-one.co.kr 참조) * 연도별 자료는 12월 기준 ○ 출 처 : 국민은행 부동산통계「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 (새로운산정방식)(2014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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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 및 보급률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의 보급 정도를 파악하여 주택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 * 공표주기 : 정기(매년, 작성대상년도 익년 1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현황(종류별 주택수) 및 보급률 ○ 용어설명 * 주택보급률 :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산정(총 주택수/보통가구수)하고 있음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통계산정방식 변경으로 "주택현황 및 보급률(새로운산정방식)(2015년 이후)"으로 대체 * 주택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함 -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지는 연도에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의 주택수 활용 -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에는 매년 신축주택수를 더하고 멸실수를 감하여 주택수 산정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 * 주택보급률 산정기준 변경 : 거처의 종류별로 살고 있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비혈연 5인이하 가구, 1인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 단독주택 산정기준 변경 : 기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1동으로 집계되었으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거주호수별로 집계 (1동→00호) ○ 출 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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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 통계종류 : 수도권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가공통계 * 작성목적 : 전국 민간분양아파트의 지역별 분양가격 및 분양세대수 동향 제공을 통해 국민의 주택구매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부동산 경기 예측 및 아파트 공급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 * 조사체계 : 주택사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주택도시보증공사 조사연구처 * 공표주기 : 정기(매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및 수도권 내용 - 서울시 및 수도권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격 ○ 용어설명 * 분양가격 : 신규아파트를 소비자에게 분양할 때의 분양가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여 승인받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기 타 * 2013년 9월부터 작성 *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직전 12개월 간(작성기준월 포함)의 자료를 평균하여 작성 * 본 자료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분양보증서 발급일 간에는 약간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음 * 규모별 ㎡당 분양가격은 지역별 ㎡당 분양가격을 전용면적 기준 규모별로 데이터를 구분하여 산출하였으나 평균 분양가격의 산정방식은 동일함 * 2015년 10월부터 규모별 ㎡당 분양가격으로 항목 변경 (2015년 9월이전 3.3㎡당 평균분양가격) ○ 출 처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