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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업촉진수당 지급현황
매년 공표되는 취업촉진수당 지급현황 -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된 인센티브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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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시간별 지급기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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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근로시간별 지급기준 현황입니다.(2018~2022.6.30.)*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적용 업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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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받은 업종 현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정책 주요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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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매년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고용노동 정책 주요 홍보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 - (세부내용) "22년 7월부터 변경되는 실업인정제도 등 안내 홍보 자료* * 7월1일 수급자격 신규신청자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방식 달라집니다.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근로자 대지급금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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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임금체불 관련 근로자들의 대지급금 현황 데이터입니다.(2013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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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표되는 산업재해보상금액 기준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산업재해보상금액(고용노동부고시) 기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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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단시간 근로자 지급기준 예시 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 급여가 최저임금의 100%이상 120%미만인 경우 지원※ 월소정근로시간 환산식 예시: [(주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8*주소정근로시간/40))/7*3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