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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고용노동부 취업촉진수당 지급현황
매년 공표되는 취업촉진수당 지급현황 -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된 인센티브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
데이터 정보
데이터 포털
공공데이터포털
META URL
https://www.data.go.kr/data/15068743/fileData.do
라이선스
cc-zero
비용
무료
제공기관
관리부서
데이터
랜딩 페이지
고용노동부_취업촉진수당 지급현황(2022)_수정.csv
연관 데이터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시간별 지급기준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근로시간별 지급기준 현황입니다.(2018~2022.6.30.)*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적용 업종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받은 업종 현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정책 주요 홍보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ㅇ매년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고용노동 정책 주요 홍보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 - (세부내용) "22년 7월부터 변경되는 실업인정제도 등 안내 홍보 자료* * 7월1일 수급자격 신규신청자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방식 달라집니다.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근로자 대지급금 지급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임금체불 관련 근로자들의 대지급금 현황 데이터입니다.(2013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금액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매년 공표되는 산업재해보상금액 기준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산업재해보상금액(고용노동부고시) 기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지급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단시간 근로자 지급기준 예시 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 급여가 최저임금의 100%이상 120%미만인 경우 지원※ 월소정근로시간 환산식 예시: [(주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8*주소정근로시간/40))/7*3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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