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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 기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환경보전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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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을 보전 ·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해양환경보전해역에 대한 관련규정_ 면적_ 해상구역 정보 제공
해양수산부 국외반출승인대상해양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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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승인받은 경우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외반출승인 대상종목록
해양환경공단 동물성플랑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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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우리나라 관할해역 내 해양 생태계의 현황과 장단기 변동 특성을 파악하고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보호구역의 보전, 관리, 해양생물종다양성 유지 등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조사항목 중 동물플랑크톤에 대한 대상영역별 자료임
해양환경공단 환경보전해역 함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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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역 및 육지에 대한 백서
해양환경공단 환경보전해역 도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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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역 및 육지에 대한 백서
해양환경공단 식물성플랑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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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우리나라 관할해역 내 해양 생태계의 현황과 장단기 변동 특성을 파악하고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보호구역의 보전, 관리, 해양생물종다양성 유지 등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조사항목 중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대상영역별 자료임
해양환경공단 환경보전해역 득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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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역 및 육지에 대한 백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지방해양안전심판원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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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방 해양안전심판원 관할구역 정보 제공.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두며, 각 지방해양심판원의 관할구역을 표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산업폐기물투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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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제70조, 제76조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설정 폐기물 해양투기구역을 법률로 규정.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에 관한 주제도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정보로써 산업폐기물투기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
해양환경공단 환경보전해역 가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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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역 및 육지에 대한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