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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18정신계승 호남민족민주열사희생자 현황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신 호남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현황을 알려드립니다.직접적인 민주화투쟁과정에서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운동적 흐름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분, 민족민주운동에 참여하여 돌아가실 때까지 헌신하신 분 등을5.18정신계승 호남민족민주열사희생자라 부릅니다.민주화 운동 중에 희생된 민주화 희생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추모 공연, 추모식, 분향 등 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희생자들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전남추모연대를 중심으로 합동추모제와 망월동 안내단, 망월동 성역화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최근은 추모기행처럼 그분들의 일대를 기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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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념물 이찰이율 형제정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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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의 아들인 임영대군(臨瀛大君)의 후손인 전주이씨 이찰과 이율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환이 나자 곁을 떠나지 않으며, 백방으로 약을 구해 극진히 간호하였으나 차도가 없이 위독해지자 형제가 번갈아가며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흘려 입에 넣어 드렸으나 끝내는 사망하여 묘막을 짓고 3년 간의 시묘를 살았는데, 이후 아버지께 못한 효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어머니를 더욱더 극진히 모셨는데 형제가 나이 40이 가까워오자 어머님 또한 노환으로 위독해지자 아버지께 하였던 대로 똑같이 행하였으나 보람없이 운명하자 애통해하며 장례를 치룬 후 다시 묘막을 짓고 3년 간의 시묘살이를 했다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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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_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대계집(大溪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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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대계(大溪) 이승희(李承煕, 1847~1916)의 문집이다. 장남 기원(基元)이 가장초고(家藏草稿)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여 1916년 회당(晦堂) 장석영(張錫英)이 교정을 시작하고 1918년에는 면우(俛宇) 곽종석(郭鍾錫)이 교정하였으나, 기원이 유림단(儒林團) 사건으로 일경(日警)에 체포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1927년 4월에 서울 관훈동의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신연활자로 인역(印役)을 시작하여 8월에 원집과 속집 총 20권에 달하는 《대계집(大溪集)》의 인쇄를 마쳐 반질(頒帙)하였다.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 구술녹취자료(독립운동가의 삶과 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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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평안북도 용천군 동하면 에서 출생해 광복군 3지대에 합류하신 김봉현 선생(건국훈장 애족장)의 구술 녹취자료입니다.
국가보훈부 경상남도 시군구별 보훈대상자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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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하신 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자인 유족 1명 중경상남도 및 관할 시군구로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의 현황입니다.<참고>ㅇ 주의사항- 고엽제후유증(환자) 인원은 국가유공자법상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에 포함됩니다.- 유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분,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분, 선순위자가 아닌 유(가)족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록사진 조선시대의 왕족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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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년 계양에서는 조선 왕족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충청남도 석면피해인정자 현황(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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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석면피해인정자 현황(2023.12.31.)입니다. 항목은 구분, 석면피해 인정자 총 계, 석면피해 인정자_소계, 석면피해 인정자_악성중피종, 석면피해 인정자_폐암 등 입니다.
국가보훈부 이달의 625전쟁영웅 공적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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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에서는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인물 가운데 감동적인 스토리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인물을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고 있음. 6.25전쟁 60주년을 계기로 2011년 6월부터 이달의 6.25전쟁영웅을 선정하여 홍보중임. 이 데이터에 포함된 자료는 매월 선정된 6.25전쟁영웅의 공적자료, 포스터를 포함하고 있음.
국가보훈부 경상북도 시군구별 보훈대상자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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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하신 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자인 유족 1명 중경상북도 및 관할 시군구로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의 현황입니다.<참고>ㅇ 주의사항- 고엽제후유증(환자) 인원은 국가유공자법상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에 포함됩니다.- 유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분,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분, 선순위자가 아닌 유(가)족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