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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청년(15-29세) 고용지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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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청년(15~29세) 고용동향 * 통계종류 : 청년인구(15~29세)의 경제활동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표본통계 * 작성목적 : 취업, 실업 등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청년인구(15~29세)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및 고용률 ○ 용어설명 *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 중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합한 수치임 * 생산가능인구 : 생산가능인구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말하며, 실제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대상이 되는 만15세이상 인구가 이에 해당된다(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 :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한다(취업자수+실업자수) * 실업률 : 실업자수/경제활동×100 * 고용률 :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100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 실업자 :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 취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소득,이익,봉급,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기 타 * 구직기간 4주 기준 * 청년고용동향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중 청년층(15~29세)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수치임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자 료 : 통계청 고용통계과「경제활동인구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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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통계종류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종사상지위 :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함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임 - 무급 가족종사자 :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 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 기 타 * 단위 반올림으로 전체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2014년 이후는 성별자료가 있으나 이전자료는 통계청의 요구 또는 자료구축이 안될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연령별 취업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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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령별 취업자 * 통계종류 :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 현황을 연령별로 제공하는 지정ㆍ표본통계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분석과 인력 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취업자의 연령별, 성별 현황 ○ 용어설명 *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자기에게 직접적인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 (무급가족종사자) -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기 타 * 구직기간 4주기준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 하였음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서울시 광진구 유료직업소개소 인허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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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 유료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업소정보 * 좌표안내 : 중부원점TM(EPSG:2097) 좌표계에 따른 해당위치의 좌표정보이며 위경도 좌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본 데이터는 3일전 자료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취업시간별 취업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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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취업시간별 취업자 * 통계종류 : 취업자 현황을 취업시간별로 제공하는 조사·지정통계(승인번호 10104)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 →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취업시간별 취업자수 및 평균취업시간 ○ 용어설명 * 취업자 : ①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일시휴직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 가능하여야 함 ○ 기 타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출 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맞벌이 가구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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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맞벌이 가구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맞벌이가구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작성목적 :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제공 * 조사체계 : 조사대상(가구)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유배우가구, 맞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비율 등 ○ 용어설명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가구주 :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 * 유배우가구 :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배우자 있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유배우 가구 중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 ○ 기 타 * 맞벌이가구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 개념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외국인인 가구는 제외하였음 * 통계표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어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청에서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지역별고용조사의 부가 항목(맞벌이 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집계한 결과임. * 비율 = (맞벌이가구 / 유배우 가구) * 100 * 2011년, 2012년은 2분기(6월), 2013년 이후는 하반기(10월) 조사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고용여력 수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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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고용여력 수준) * 작성목적 :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체감경기 실적과 전망 등을 지수화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경영애로를 파악 * 공표주기 : 정기(매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업규모별, 업종별 체감경기지표(S-BSI) ○ 용어설명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기업(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10인 미만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② 이외 업종 : 5인 미만 ○ 기타 * 고용여력 :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출,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인력 수준을 나타냄 * '고용여력' 은 2013. 2/4분기 부터 조사 실시 ○ 출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양천구 유료직업소개소 인허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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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 유료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업소정보 * 좌표안내 : 중부원점TM(EPSG:2097) 좌표계에 따른 해당위치의 좌표정보이며 위경도 좌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본 데이터는 3일전 자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