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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부동산 소유권 취득현황 * 공표주기 : 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소유자별 건수 ○ 용어설명 * 부동산 등기 제도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하는 제도 * 재외국민 -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자 ○ 기타 * 해당 기간내 접수된 신청사건 중 교합완료된 사건 기준임(정보추출일 기준 작성) * 소유권등기(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소유권변경, 소유권정정, 소유권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사건에 한함 * 행정구역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통계데이터에 집계되지 않았음 * 1분기 : 01.01~03.31. 2분기 : 04.01~06.30. 3분기 : 07.01~09.30. 4분기 : 10.01~12.31. ○ 출 처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현황에 대한 통계정보 입니다. 각 자치구별 소유자별 소유권 정보 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토지현황 (지목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토지현황(지목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토지현황을 지목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적법」에서 정한 토지의 지목별 현황 * 작성목적 : 서울시 토지에 관한 정보와 연간 토지허가 및 거래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부동산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ㆍ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목별(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면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대표적인 지목으로는 대(垈), 전(田), 답(畓), 임야, 도로 등이 있음 ○ 기 타 * 지적통계는 매년 말 현재 자치구에 비치 보관되어 있는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면적을 전산으로 집계한 자료 * 숫자의 단위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내용의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_서울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지적통계
경기도 - 거주지별 토지 소유 집계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내 거주지별토지소유 집계 현황입니다. 거주지구분명, 지번수, 소유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토지거래허가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현황 * 작성목적 : 서울시 토지에 관한 정보와 연간 토지허가 및 거래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부동산관련 정책수립과 연구ㆍ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여부별 건수 및 면적 등 ○ 용어설명 ○ 기 타 * 2009년부터 허가면적 20㎡ 이상 삭제(「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2조 개정) 일반주거지역 허가면적은 180㎡ 초과로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출 처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유재산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서울특별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유재산 데이터로 구분, 재산, 소재지, 지목, (연)면적, 재산관리관 정보를 포함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치구 공유재산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구 공유재산 * 통계종류 :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보유ㆍ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공유재산 * 작성목적 :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보유ㆍ관리하는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성격 및 종류에 따른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각 자치구 공유재산의 재산종류별(토지ㆍ건물ㆍ기계기구ㆍ 선박ㆍ항공기 등) 보유수량 및 평가액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기타는 무체재산(건), 유가증권(주), 용익물권(건,㎡)등임 ○ 출 처 :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연면적별 주택현황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면적별 주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주택종류별ㆍ연면적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ㆍ연면적별 주택현황 등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주택이외의 거처 및 빈집 제외 * 연면적은 주거에 이용되는 전용부분만 포함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구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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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다문화가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시행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통계청 * 작성기준 : 직전년도 11월 1일 0시 기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 등 ○ 용어설명 * 다문화가구 :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 * 다문화가구원은 다문화가구의 구성원으로써,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대상자나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 내국인(출생) :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인 자이며,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자녀 * 내국인(귀화) :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 외국인(결혼이민자) : 내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외국인 * 외국인(기타) : 그 외 가구 내 외국인 ○ 기 타 ○ 출 처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노후기간별 주택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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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노후기간별 주택 * 통계종류 : 지정통계 * 작성목적 : 주택의 종류별, 지역별 현황과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20년~30년 미만, 30년 이상된 주택의 종류별 노후주택 수 ○ 용어설명 ○ 기타 * 20년이상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집계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출 처 : 통계청 「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구형태별 가구 및 가구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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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구형태별 가구 및 가구원(구별) * 통계종류 : 조사, 지정통계 * 근거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조사체계 : 2010년이전 : 조사원 →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전통적 방식) 2015년이후 : 등록센서스 방식 조사 ** 등록센서스 방식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 * 공표주기 : 5년(2015년이전), 1년(2016년이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일반, 집단, 외국인 가구 및 성별 가구원수 ○ 용어설명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일반가구,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내국인(한국인)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은 일반가구의 가구원으로 집계 * 가구형태 ** 일반가구(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집단가구 *** 비혈연 6인 이상 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 집단시설가구 :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 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기 타 * 2015년까지는 5년주기, 2016년부터 1년주기로 공표 * 2015년과 2016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 조사기준 및 자료시점은 매년 11.1. 0시 기준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