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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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부동산 소유권 취득현황 * 공표주기 : 분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소유자별 건수 ○ 용어설명 * 부동산 등기 제도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하는 제도 * 재외국민 -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자 ○ 기타 * 해당 기간내 접수된 신청사건 중 교합완료된 사건 기준임(정보추출일 기준 작성) * 소유권등기(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소유권변경, 소유권정정, 소유권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사건에 한함 * 행정구역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통계데이터에 집계되지 않았음 * 1분기 : 01.01~03.31. 2분기 : 04.01~06.30. 3분기 : 07.01~09.30. 4분기 : 10.01~12.31. ○ 출 처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연면적별 주택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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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면적별 주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주택종류별ㆍ연면적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ㆍ연면적별 주택현황 등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주택이외의 거처 및 빈집 제외 * 연면적은 주거에 이용되는 전용부분만 포함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가구형태별 가구 및 가구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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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구형태별 가구 및 가구원(구별) * 통계종류 : 조사, 지정통계 * 근거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조사체계 : 2010년이전 : 조사원 →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전통적 방식) 2015년이후 : 등록센서스 방식 조사 ** 등록센서스 방식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 * 공표주기 : 5년(2015년이전), 1년(2016년이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일반, 집단, 외국인 가구 및 성별 가구원수 ○ 용어설명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일반가구,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내국인(한국인)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은 일반가구의 가구원으로 집계 * 가구형태 ** 일반가구(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집단가구 *** 비혈연 6인 이상 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 집단시설가구 :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 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기 타 * 2015년까지는 5년주기, 2016년부터 1년주기로 공표 * 2015년과 2016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 조사기준 및 자료시점은 매년 11.1. 0시 기준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종류별 주택- 읍면동(연도 끝자리 0,5), 시군구(그 외 연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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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종류별 주택(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주택종류별ㆍ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택 현황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일반단독주택: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 ** 다가구단독주택: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전체층이 3층 이하. ** 영업겸용단독주택: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주거용 면적 ≥ 영업용 면적)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출 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택종류별 주택- 읍면동(연도 끝자리 0,5), 시군구(그 외 연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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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종류별 주택(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현황을 주택종류별ㆍ행정동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주택종류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택 현황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일반단독주택: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 ** 다가구단독주택: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전체층이 3층 이하. ** 영업겸용단독주택: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주거용 면적 ≥ 영업용 면적)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함. 단, 사람이 살고 있으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주택이외의 거처로서 주택에서 제외함 ○ 기 타 ○ 출 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토지현황 (지목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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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토지현황(지목별)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토지현황을 지목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지적법」에서 정한 토지의 지목별 현황 * 작성목적 : 서울시 토지에 관한 정보와 연간 토지허가 및 거래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부동산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ㆍ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목별(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면적 현황 등 ○ 용어설명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대표적인 지목으로는 대(垈), 전(田), 답(畓), 임야, 도로 등이 있음 ○ 기 타 * 지적통계는 매년 말 현재 자치구에 비치 보관되어 있는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면적을 전산으로 집계한 자료 * 숫자의 단위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내용의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 처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_서울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지적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통가구 (동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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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보통가구(동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가구형태 중 보통가구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동 내용 - 서울시 가구형태(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중 보통가구의 가구수 ○ 용어설명 * 보통가구 : 전체가구에서 집단가구와 외국인 가구가 제외되고, 일반가구 중 비친족(혈연)가구와 1인가구도 제외됨 ○ 기 타 ○ 출 처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