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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서울시 응급처치 교육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응급처리 교육 * 통계종류 : 서울시 응급처리교육을 받은 시민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치안·화재·구급구조 등에 대비한 인력·시설 등의 배치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도시안전망 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응급처리교육 받은 시민비율 ○ 용어설명 ○ 기타 * 2005년 소방방재청「주요통계 및 자료」, 2007년부터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 참조 * 응급처리교육을 받은 시민 비율 = {응급처리교육을 받은 시민수 ÷ 주민등록인구(내국인)} × 100 - 응급처리교육을 받은 시민수는 소방공무원 및 외래강사에 의하여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받은 시민으로 견학, 출장교육 등을 포함함 ○ 출 처 :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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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데이터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조구급대 1인당 시민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구조구급대 1인당 시민수 * 통계종류 : 서울시 구조구급대 1인당 담당 시민수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치안·화재·구급구조 등에 대비한 인력·시설 등의 배치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도시안전망 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소방방재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구조구급대원 및 1인당 담당인구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각 년도 참고 *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인구={주민등록인구(내국인)÷구조구급대원 수} * 구조구급대원은 관내에서 보임을 수행하고 있는 현원기준으로, 일반구조대원, 직할 및 특수구조대원, 119구급대원 포함임 ○ 출 처 :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조구급대 이용률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구조구급대 이용률 * 통계종류 : 서울시 구조구급대 이용자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치안·화재·구급구조 등에 대비한 인력·시설 등의 배치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도시안전망 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119구조구급대 → 소방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민 1만명당 119구조구급대 이용률 ○ 용어설명 ○ 기 타 * 2004~2005년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2006년부터 소방방재청 * 1만명당 구조구급대 이용률=(구조인원+구급이송인원)÷(주민등록인구(내국인)÷10000) * 119구조·구급활동실적은 자치구별 통계생산 안되, 2006년부터 구별통계 생산중단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특정소방대상물당 화재발생건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특정소방대상물당 화재발생건수 * 통계종류 : 서울시 특정소방대상물당 화재발생건수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치안ㆍ화재ㆍ구급구조 등에 대비한 인력ㆍ시설 등의 배치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도시안전망 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특정소방대상물 및 화재발생 현황 ○ 용어설명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 기 타 * 특정소방대상물당 화재발생건수 =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발생건수÷특정소방대상물 수 ○ 출 처 :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
서울특별시 - 서울시 화재예방 교육을 받은 주민의 비율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화재예방교육을 받은 주민의 비율 * 통계종류 : 서울시 화재예방교육을 받은 시민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치안·화재·구급구조 등에 대비한 인력·시설 등의 배치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도시안전망 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화재예방교육을 받은 시민비율 ○ 용어설명 ○ 기 타 * 2004~2005년 소방방재청「주요통계 및 자료」, 2006년부터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참조 * 화재예방교육을 받은 시민 비율 = {화재예방교육을 받은 시민수÷주민등록인구(내국인)}×100 - 화재예방교육을 받은 시민수는 소방공무원 및 외래강사에 의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받은 시민으로 견학, 출장교육 등을 포함함 ○ 출 처 :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내고장알리미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내주요기관 (경찰·소방관서)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시내주요기관(경찰 및 소방관서) * 통계종류 : 서울시내 자치구별 경찰 및 소방관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내 주요기관 현황을 파악하여 대국민서비스 강화와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ㆍ해당기관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해당기관 내용 - 자치구별 경찰 및 소방관서(경찰청, 경찰서, 소방서, 소방본부 등)의 개소수 등 ○ 용어설명 ○ 기 타 * 119안전센터에 순환 및 일일구조대 포함됨 * 2003년부터 순찰지구대, 파출소 → 지구대, 치안센터로 변경 ○ 출 처 : 각 기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구대·파출소 1개소당 시민수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지구대 1개소당 담당 시민수 * 통계종류 : 서울시 경찰지구대 1개소당 담당 시민수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치안·화재·구급구조 등에 대비한 인력·시설 등의 배치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도시안전망 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경찰서 → 서울지방경찰청 → 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지구대 개소수 및 1개소당 담당인구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경찰통계연보」각 년도 참고 * 지구대 1인당 담당인구={주민등록인구(내국인)÷지구대 수} * 지구대수는 행정구역내 위치한 지구대임(2010년 지구대, 파출소간 체제 개편) ○ 출 처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방용수시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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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소방용수시설 * 통계종류 : 자치구별 소방용수시설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현재 자치구별 소방용수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내용 - 자치구별 소방용수시설 현황 ○ 용어설명 * 소방용수시설 :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 저수조(貯水槽)를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시가화면적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시가화면적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시가화면적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의 시가화면적 현황을 파악하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과 시가지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행정구역 면적, 시가화 면적 및 시가화 비율 ○ 용어설명 * 시가화면적 :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면적의 합 * 시가화용지: 개발된 용지 즉 도시화가 된 용지 ○ 기 타 * 시가화면적 비율=(시가화면적÷행정구역면적)×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구별)(2011년 이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 통계개요 * 통계명 :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ㆍ취급하거나 대형화재 취약대상물 등 특정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특정 소방대상물(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등) 현황 ○ 용어설명 * 특정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 * 지하가 : 지하의 공작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사무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등 * 지하구 :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 등 *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기타 자세한 사항은「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시행령」(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관련) 참조 ○ 기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04.5.30)에 의거 분류기준 조정 (25종→23종) * 조정전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종교시설포함)로 항목변경 * 2009년부터 '공동주택'이 '아파트', '기숙사'로 항목 분리 * 2009년부터 자치구단위 통계생산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 서울시 허위·장난 신고비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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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허위ㆍ장난 신고비율 * 통계종류 : 서울시 허위ㆍ장난 신고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치안ㆍ화재ㆍ구급구조 등에 대비한 인력ㆍ시설 등의 배치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도시안전망 강화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소방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장난전화 신고건수 및 비율 ○ 용어설명 ○ 기타 * 2004~2006년 소방방재청「주요통계 및 자료」, 2007년이후 소방청 「소방통계연보」 * 유선, 무선 포함하며, 119종합상황실의 119신고지령시스템 운영현황 중 장난전화 건수임 * 허위ㆍ장난신고 비율 = (허위ㆍ장난신고건수÷총신고건수)×100 ○ 출 처 : 소방청 「소방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