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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총괄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현황을 제공(예정신고건수 및 금액, 확정신고건수 및 금액, 결정경정건수 및 금액)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국세청 양도소득세 분위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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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종류를 포함하여 작성2)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 신고서 건별 양도소득금액 기준으로 작성3) 금액 단위 : 백만원, 점유비 단위 : %
국세청 자산종류별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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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및 비과세는 제외)-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하여 총계를 작성(단위 : 건수, 백만원)
국세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과세표준 보유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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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을 의미하며 지분 소유 및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수량에 포함. 다가구 주택은 1구를 1호로 산출-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5년 이상 장기보유공제 및 60세 이상 연령별 세액공제임(단위 : 명, 백만원)
국세청 상속세 신고현황 총상속재산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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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연도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지정문화재 등은 국가 · 시 ·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함(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기타공제에는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포함됨-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당시 산출세액과 공제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단기상속은 이미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10년 이내에 재상속 될 경우 재상속이 개시되는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법령에 따라 상속과 관련하여 이미 부담한 세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단위: 건수, 백만원)
국세청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자산종류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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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자산종류 및 보유기간으로 구분 작성(과세미달 및 비과세는 제외)기타자산(기타 B) 특정주식, 영업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을 말함(단위 : 건수, 백만원)
국세청 자산종류별 연령별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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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제외, 양도차익은 비과세 양도차익 제외, 과세표준은 양도차손을 반영하여 작성)-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하여 총계를 작성- 기타는 법인격 없는 단체 및 외국인 등 성별·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단위 : 건수, 백만원)
국세청 자산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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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1인이 여러 재산을 상속할 수 있어 합계인원과 자산종류별 인원의 합계는 차이가 발생함)-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분류기준은 6-1-2 통계표의 상속재산가액(2)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16)을 합산한 금액임(단위 : 명,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