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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세 신고현황 총상속재산가액 등
- 해당연도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지정문화재 등은 국가 · 시 ·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함(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기타공제에는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포함됨-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당시 산출세액과 공제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단기상속은 이미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10년 이내에 재상속 될 경우 재상속이 개시되는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법령에 따라 상속과 관련하여 이미 부담한 세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단위: 건수, 백만원)
데이터 정보
연관 데이터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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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현황을 제공(예정신고건수 및 금액, 확정신고건수 및 금액, 결정경정건수 및 금액)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공유재산현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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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현재액 및 물품현재액
국세청 자산종류별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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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을 기준으로 작성 (과세미달 및 비과세는 제외)-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하여 총계를 작성(단위 : 건수, 백만원)
국세청 자산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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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1인이 여러 재산을 상속할 수 있어 합계인원과 자산종류별 인원의 합계는 차이가 발생함)-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분류기준은 6-1-2 통계표의 상속재산가액(2)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16)을 합산한 금액임(단위 : 명, 백만원)
국세청 증여세 신고 현황 증여재산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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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증여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증여재산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을 포함-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는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증여재산가산액은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그 가액- 직계존비속공제에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5억원)를 포함(단위 : 건수,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