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방세 비과세 감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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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지방세 비과세 감면 * 통계종류 : 일반통계, 보고통계 * 작성목적 : 우리나라 지방세 규모의 성장과정 이해 및 향후 변화 예측 등 지방세 정책결정과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함 * 조사체계 : 구·시·군→시·도→행정안전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지방세 세목별 감면건수 및 세액 ○ 용어설명 * 지방세 비과세 감면: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국가정책 또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세액의 일부를 경감하거나 전부를 면제하게 하는 것으로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는 제도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근간임 ○ 기 타 * 기준시점은 당해년 12월말 결산액 ○ 자 료: 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연감」 ○ 담 당 :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결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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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일반회계 세출결산 * 통계종류 :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운용되는 지방재정 현황 * 작성목적 : 지방재정의 계획수립 및 운용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합리적ㆍ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재무과(지출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세출항목별(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등)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및 결산액 규모 ○ 용어설명 * 일반회계 :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회계로 국가에서 공공사업, 사회보장, 교육, 외교, 방위 등 일반행정을 추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처리하는 회계임. 조세수입, 국채발행 등을 재원으로 함 * 세출예산현액 : 세입예산액 + 전년도이월액(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 예비비지출액 + 이ㆍ전용등 증감액 *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 ○ 기 타 * 자치구 결산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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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업종별 가입자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업종별 가입자의 남녀별 가입자수 ○ 용어설명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하였으며, 근로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시킴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대분류를 10종으로 재분류함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민연금 징수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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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연금 징수현황 * 통계종류 : 국민연금 자치구별 고지 대비 징수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 통계 * 근거법령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 징수현황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징수?급여?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매년도 12월분 납부기한)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해당기관 내용 - 국민연금의 자치구별 고지, 납부, 미납 현황 ○ 용어설명 * 고지Projected (월수, 금액) : 해당년도 및 월에 부과한 월수, 금액 * 징수Collected (월수, 금액) : 고지월 기준 고지대비 징수현황 ○ 기 타 * 천원미만 절사에 따라 합계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 처 :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국세징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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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국세징수 * 통계종류 : 서울시 국세징수 규모를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징수 총규모 * 작성목적 : 정부 재정정책을 기획ㆍ수립ㆍ집행하기 위한 재정수입에 대한 현황을 파악·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제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세무서 → 지방국세청 → 국세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세무서 내용 - 서울시 과세대상에 대한 직ㆍ간접세 등의 국세징수 현황 ○ 용어설명 * 내국세 :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과되는 조세.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를 제외한 것을 총칭함 * 방위세 : 국토방위를 위하여 국방력을 증강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국세, 지방세 및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국세, 지방세 및 관세의 부가세로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함 * 교육세 :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과밀학급 해소, 의무교육 연한 연장, 교원의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목적세를 말함 * 농어촌특별세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조세감면액, 증권 거래금액,취득세액,경주·마권세액 등에 일정률로 부과되는 목적세를 말함 * 근로장려금 :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금 ○ 기 타 * 해당연도 세수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함 * 자산재평가세는 2000.12.31. 폐지됨 * 전화세는 2001.9.1.부터 부가가치세로 통합됨 * 노원세무서2004. 4. 1. 신설됨 * 종합부동산세는 2005.1.5. 신설됨 * 부가가치세는 2010.1.1.부터 지방소비세가 차감됨 * 잠실세무서 2013. 5. 6. 신설됨 * 관악세무서 2015. 4. 1. 신설됨 *중랑세무서 2017. 4. 1. 신설됨 ○ 출 처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발전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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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발전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발전소의 발전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서울시 발전소의 발전현황을 파악하여 경제발전대책과 녹색성장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한국전력공사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발전소 4,5호기 및 집단에너지사업의 열병합발전소(강남, 노원, 목동)의 발전설비 및 발전량, 평균전력, 최대전력 현황 ○ 용어설명 ○ 기 타 ○ 출 처 :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폐업자현황 (폐업사유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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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폐업자현황(폐업사유별) * 통계유형 : 일반통계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6 * 통계목적 : 국세의 세목별 징수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세입구조 실태, 변동 등에 따른 대책수립, 경제효과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 * 보고대상 범위 : 납세자 신고자료, 국세청에서 부과 징수한 자료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폐업사유별 폐업자 현황 ○ 용어설명 * 법인사업자 : 지점을 포함한 법인수를 의미함 * 일반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 * 간이사업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달하는 개인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양도인수 :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법인전환 :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 * 행정처분 : 행정기관이 행하는 공법상의 단독적 법률행위 * 면세포기·적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소정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면세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이를 포기한 후에 다시 면세를 적용받고자 신고한 자를 면세적용이라 한다 * 해산·합병 : 해산은 법인격(法人格)소멸의 원인은 되지만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능력은 잃게되나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청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된다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신회사 설립의 방법(신설합병) 또는 한 회사가 타 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흡수합병)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 모든 자료수치는 세부 항목과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자 료 : 국세청「국세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