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일반건강검진 1차판정 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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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일반건강검진 판정 현황 * 통계종류 : 보고통계, 일반통계 * 작성목적 :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건강검진 사후관리,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 제시 * 조사체계 : 건강검진기관 및 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기준 : 건강보험대상자 중 당해년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대상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일반건강검진 판정결과 정상, 질환의심, 유질환자 등 ○ 용어설명 * 수검인원 :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전체 수검인원 수 * 정상A : 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 정상B(경계) : 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 질환의심 실인원 : 유질환자 판정자를 제외하고 순수 질환의심으로 판정받은 자 * 일반 질환의심 :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되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 * 유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기 타 *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수검인원은 정상A, 정상B, 질환의심 실인원, 유질환자의 합을 의미함 * 질환의심의 실인원은 일반질환의심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간 중복이 제외된 수치임 ○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통계」
서울특별시 - 서울시 경영주 연령별 농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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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경영주 연령별 농가 * 통계종류 : 지정통계(승인번호 10145) * 근거법령 :통계법 제17조 및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45호) * 작성목적 : 농림어가와 인구, 경영규모 및 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각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연령별 경영주 농가수 등 ○ 용어설명 * 농가 : 조사기준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림어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매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경영주 : 농림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농림어업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 ○ 기타 * 추정과정의 반올림으로 인해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출 처 : 통계청, 농업어업조사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2009년 이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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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구강보건사업 * 통계종류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실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구강보건사업 * 작성목적 :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소 → 자치구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구강(홈메우기, 의치·보철, 불소용액 양치 등) 관련 보건사업의 사업별 대상자 및 수혜자 수 현황 ○ 용어설명 * 구강보건사업 :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행함으로써 구강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함 ○ 기 타 ○ 출 처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2008년 이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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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 통계명 : 구강보건사업(2008년 까지) * 통계종류 : 서울시 구강보건사업 실시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구강보건사업 * 작성목적 :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관련 보건사업의 시행건수 및 인원 수 현황 ○ 용어설명 * 구강보건사업 :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행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함 ○ 기 타 * 통계양식 변경으로 2009년부터 자료생산 안함('구강보건사업 (2009년 부터)'참고) ○ 출 처 :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